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51세, 여)은 2013. 1. 9. 좌측 다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한의원을 방문하여, ‘① 무릎의 타박상, ②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③ 비골두쪽 골절의심’ 진단 하에 다음 날인 10.까지 침 치료와 습식부항을 받고, 한약제를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통증이 지속되어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진단 하에 자기공명영상 촬영 및 좌측 장하지 부목을 권유받았으나, 진료의뢰서만 발급받고, 같은 날 신청인은 피신청인한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뼈에 금이 가 있다고 하면서 위 진료의뢰서를 보여 주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치 못하고 금이 간 부위를 비골두 쪽으로 오진한 채 신청인에게 같은 달 24.까지 약 2주간 침 치료와 습식부항, 한약제를 처방하였다. 신청인은 통증이 계속되어 같은 달 26.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였고,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①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②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③ 아킬레스 힘줄염, ④ 기타 근통, 아래다리’ 진단 하에 사지골절도수정복술을 받았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 받았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같은 달 28. □□병원에 입원하였고, 좌측 무릎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①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 외과 관절내 골절, 폐쇄성, ②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및 윤활막염’ 진단 하에 다음 날인 29. 관절내시경 및 개방적 절개를 통한 골절정복술 및 금속관 고정술을 받은 후 다음 달인 2. 14.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제시하며 좌측 다리를 치료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신청인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침 치료 등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쳐 치료를 힘들게 하고 환자의 고통시간을 늘렸으며, 당초 깁스만으로 치료 가능하였을 것을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한 한방적 시술로 수술까지 가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여 준 진료의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비골두의 선상골절로 오진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당시 신청인이 ‘가게에 계속 나가야된다, 수술은 안된다’고 하면서 한방에서 치료가 가능하냐고 하기에, 위와 같은 오진 하에 한방치료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진단의 적절성 여부
◦ 피신청인의 이 사건 진단 및 치료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신청인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인지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에 대하여 장침, 부항, 한약제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이는 골절치료로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인은 좌측 슬부 통증이 지속되어, 2013. 1. 29. □□병원에서 관절내시경 및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고정술을 받았는바, 향후 보행 및 운동시 후유장애는 추후 재판정을 요하고, 불유합, 감염, 관절강직 등 합병증은 한방치료로 인하여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은 2013. 1. 9. 좌측 다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한의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피신청인은 비골두 골절의심으로 침 치료와 습식 부항, 한약제 처방을 한 점, 다음 날인 10. 신청인은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피신청인에게 보여 주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비골두 골절로 오진한 채 같은 달 24.까지 약 2주간 침 치료와 습식 부항, 한약제를 계속 처방한 점, 신청인은 같은 달 26. △△정형외과의원을 거쳐 같은 달 28.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인 29. 관절내시경 및 개방적 절개를 통한 골절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은 후 다음 달인 2. 14.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오진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까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치료의 지연으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청인은 처음 피신청인한의원 방문시 자신의 상태가 깁스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인데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한 한방적 시술로 수술까지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경골 골절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신청인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처음에 부목 고정을 하지 않았고 치료가 지연된 부분은 있지만 침 시술 및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로 인하여 골절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진단 및 치료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신청인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과 신청인의 현재 상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지연된 기간동안 신청인이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인건비 상당액,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등 치료를 위하여 들어간 비용 약 294만원을 신청인 대신 납부해 준 점, 피신청인이 향후 신청인이 위 수술과 관련된 핀 제거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수술비 정도는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조정절차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면서 제시하였던 금액, 신청인이 앞서 본바와 같이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위 치료과정에서 겪은 불편과 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 당사자 모두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어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측에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본 조정성립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7. 처리결과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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