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1944. 9. 17.생, 여)은 2012. 7. 4. 인후통이 있어 ◆◆의원(의원)에서 급성 인후두염 등의 진단으로 약(세토펜이알서방정, 레오다제정, 큐란정)을 2일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감기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전신 쇠약이 더욱 심해지며 밤이면 열감이 발생하여, 같은 달 11. □□의료원(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간 수치가 높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후 밤마다 39도 이상의 발열이 있었고, 같은 달 18. ◉◉병원(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AST/ALT 711/596 측정되었고, 같은 달 19. 시행한 AST/ALT 1309/830 측정되었으며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며(당시 특이사항 없었다), 바이러스성 감염 의증 등(r/o viral infection, r/o hidden infection)의 진단으로 항생제(ciprofloxacin) 400mg 하루 2회 투여받았으나 발열이 조절되지 않았고, 간기능 수치 상승이 지속되어 같은 달 22. 피신청인 병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불명열, 바이러스성 감염 의증 등으로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5. 간 생검 후 급성 간염을 진단받은 후 같은 달 29. 9:40 의식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13:50 혈압이 161/92mmHg로 상승하기 시작해 21:25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22:25 혈압이 171/90mmHg로 상승하여 페르디핀(혈압강하제)를 투여받기 시작하였으며, 22:32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좌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시작하였고, 22:48 혈압이 103/55mmHg로 저하되어 페르디핀 투여를 중지한 후 22:55 좌측 내경정맥 중심정맥관 시술이 실패하여 다시 우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 시술을 시작하였는데, 23:00 혈압이 88/53mmHg로 저하되었으며, 23:06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우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 시술을 마치고 기관 내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고, 다음날 00:25 혈압이 68/43mmHg로 저하되어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였고, 01:05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으며 혈색소 수치가 5.6.mg/dl로 측정되어 수혈 등의 처치를 하였으나 01:38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폐실질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한 것이고, 중심선 삽입 당시 발생한 출혈로 혈흉이 발생하였고, 망인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인 수혈이 없이는 혈역동학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경우 수술적 접근이 필요하고, 혈흉을 복구하고 혈종을 제거해야 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치료비 6,839,443원, 간이식 검사비 749,221원, 장례비 등 9,682,550원과 위자료 5천만원을 포함한 합계 67,217,115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좌측 내경정맥 천자 당시 단번에 천자하였고, 가이드와이어가 조금 들어가다 말아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그냥 빼기를 두 차례 한 것이며, 가이드와이어가 일부 들어가다가 초반에 ‘턱’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보통 약하게 넣어보고 진입이 잘 안되면 무리하지 말고 빼도록 권유하나, 망인은 간 부전에 의한 응고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진입 시도조차 하지 않고 제거하였으며, 시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은 내과계 중환자실 로테이션이 끝나가던 시점으로 최소 40여건의 중심정맥관 시술을 시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중심정맥관 삽입 후 위치확인을 위해 흉부 엑스레이를 확인하였을 때 혈압 저하가 혈흉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흉부외과에 협진 의뢰하였고, 흉부외과에서도 망인의 상태로 보아서는 흉관 삽입할 경우 혈역동학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망인의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흉관삽관 등의 시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며, 또한 흉부외과 당직팀은 망인의 변화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조언하며 망인 사망시까지 망인 옆에서 담당의료진과 함께 진료하는 등 의무 이행을 다하였기에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치료의 적절성 여부 -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및 출혈 발생 이후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책임제한 사유 -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전에 출혈예방을 위한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였으나,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좌측 내경정맥에 손상을 주어 출혈이 생겨 혈흉이 발생된 것이며, 시술 후 시행된 흉부영상검사에서 혈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흉관 삽관 등의 필요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과다 출혈이 발생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좌측 내경정맥 부위에 천자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혈관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혈흉이 발생하였고, 혈흉이 확인된 시점에는 흉관 삽관을 통해 배액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결국 망인은 과다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인과관계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발생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책임의 제한 여부 망인의 경우 급성 간부전증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혈관손상이 과다출혈로 진행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6,839,443원, 간이식 검사비 749,221원, 장례비 9,682,550원 중 300만원을 인정한다.
2. 위자료 망인이 치료과정에서 사망한 점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25,000,000원~30,000,000원을 위자료의 범위로 한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각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측은 당시 망인의 상태하에서는 흉관 삽관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으나,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은 일부 인정한다고 하였고, 조정부는 신청인에게는 망인이 고령인 점 및 간부전으로 인하여 지혈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설명하면서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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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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