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7. 8. 27.생, 여)은 2006. 1.경 난소기형종으로 ○○병원(병원)에서 좌측난소제거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바, 2013. 1. 25. ○○병원에서 우측 난소에 덩어리(mass) 소견이 있음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병원)을 내원하였고, 같은 해 1. 31.~2. 7.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액 및 초음파 검사 후 난소낭종에 대한 개복술을 권유받아 같은 해 3. 5. 입원하여 같은 달 6. 개복하 난소낭종 절제술(난소자궁내막종)을 받았는데, 수술 후 우측 하지의 감각저하와 약화 증세가 발생하여 같은 달 7.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우측 넙다리신경병증(Rt femoral neuropathy), 외측넙다리피신경병증(Rt lateral femoral cutaneous neuropathy)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재활치료(전기자극치료등)를 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8. 복강 내 혈종에 기인한 신경압박의 가능성 확인 차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증상 회복이 되지 않아 시행한 같은 달 22.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넙다리신경병증(불완전), 우측 외측넙다리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5. 9.~6. 10. 동안의 재활의학과 전과 기간을 포함하여 약 6개월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전기자극치료, 운동치료 등)를 받았으나, 같은 해 9. 11.에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이전에 비해 호전은 되었으나 여전히 우측 넙다리신경병증(불완전), 우측 외측넙다리피신경병증 소견이 보여,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율 21.15%에 해당된다는 한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12. 피신청인병원에서 퇴원하여 재활치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자궁내막증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3. 3. 6. 개복술을 받았는데, 외래진료 시 수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하는 기색을 나타냈으며,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외래 진료 시 개복술을 권유하여 개복술을 시행받게 되었으며, 2006. OO 병원에서 동일 부위에 개복수술을 받았었지만 당시에는 다리 신경병증이 생기지 않았으나, 수술 시 신경병증이 생긴 것은 수술 시 물리적 힘을 가하여 신경을 건드렸거나 골반이 틀린 상태에서 장시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2013. 3. 5.부터 신경병증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알렸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같은 달 8.이 되어서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등 처치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원인규명 없이 재활의학과에만 협진을 요청하였고, 수술 전 동의서 작성 시 신청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6,465,790원 등을 포함한 합계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거 좌측난소절제술을 시행받은 이력이 있는 젊은 여성환자이므로 남은 난소의 종양제거를 계획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최대한 난소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조금 더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개복술로 수술법을 변경한 것이고, 수술 당시 신청인은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수술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이전 수술 및 자궁내막증으로 인하여 복강 내 유착이 있었으므로 수술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그 소요시간 또한 길어진 것이며, 신청인에게 발현된 신경병증은 수술 후 발생된 것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원인에서 발현된 것인지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단지 수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수술 후 일부의 환자가 감각저하나 운동기능의 일시적 저하를 호소하는데 이는 대개 수술부위의 통증완화 및 회복과 함께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연회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린 것이며, 자연회복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 초음파 검사로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처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며, 자연회복이 되지 않아 여러 과에 문의를 하였고, 그 결과 재활의학과에서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치료가 시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하에 재활의학과 치료를 시행하게된 것이며, 수술 전 설명 및 동의서의 작성은 의학적, 평균적 보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수술을 시행했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부작용 등을 설명함에 있는 것이고, 발생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평균적 보고에 기초하였을 때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에까지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신경병증의 경우 통상적으로 같은 수술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증상으로서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4. 감정결과의 요지
난소종괴가 양성인 자궁내막종으로 의심될 경우,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수술은 술자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 후 결정하는 것인데, 2006. 1.경 난소기형종으로 좌측난소절제술을 시행한 병력, 미혼이고 출산 경험이 없는 점, 유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복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넙다리신경병증은 넙다리신경이 압박, 허혈로 하지의 무감각, 넓적다리의 위축, 엉덩이 굽힘과 무릎펴기의 쇠약, 넓적다리의 전내측과 장딴지의 내측 감각 저하, 무릎반사의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 질환의 원인은 외상이고 이중 대부분이 의원성이며 복부나 골반강 또는 엉덩이의 수술과 관련하여 신경의 과도한 신전, 혈종이나 종괴에 의한 압박, 신경의 허혈 등에 의해 발생하고, 신경손상의 예방은 복부나 골반강 수술 시 복부견인기의 조심스러운 사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의사항으로는 견인기와 조직사이에 충분한 완충용패드를 사용하고, 요근과 견인기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는지를 시진과 촉진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수술 중에도 견인기의 올바른 위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등이 있으며, 예후는 94%의 경우 저절로 회복되나 4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으며 아주 드물게는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수술 후 시행한 초음파상 수술부위 피하 1.6 x 2.4 cm 크기의 혈종 소견이 보였으나 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크지 않으며, 하복부 가로절개법에 의한 하복부 수술을 시행한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 복부견인기의 견인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수술 후 신경손상 증상 발생시 일반적으로 완전손상의 경우 신경전도검사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침근전도 검사를 통한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는 적어도 증상 발생 후 2주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검사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완전신경손상을 의심할 정도의 심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수술일로부터 16일 후 시행한 근전도 검사의 경우 시기상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또한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도 혈종에 의한 압박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수술 후 2일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 시작 시기는 2013. 3. 7. 재활의학과 협진 이후 바로 시행되어 적절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신경 손상 후 시행하는 치료인 근력강화, 관절범위 운동, 전기자극치료 등이 포함된 치료를 매일 시행한 점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피신청인도 하지신경병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산부인과 개복술 시 위 질환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설명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수술 당시 작성된 수술동의서에는 하지신경병증이 합병증으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의원성 하지신경병증은 복부견인기 사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하지신경병증은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이라기보다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발생한 하지신경병증에 대한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인과관계 하지신경병증은 대부분 의원성으로 발생하는데, 이 사건 수술과정에 있어 하지신경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은 찾기 어렵고,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하지신경병증과 관련한 소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발생한 하지신경병증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3. 설명의무위반 여부 하지신경병증은 복부견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신경병증이 드물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책임의 제한 여부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신청인이 같은 부위의 수술 과거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6,465,790원 나. 신청인이 ◉◉병원(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지출한 진료비 247,300원 2. 소극적 손해액(일실이익) 신청인은 2013. 1.부터 같은 해 4.까지 월 평균 1,663,25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2013. 4. 6.부터 (장해 진단이 이루어진 같은 해 9. 12. 기준 2년 후인) 2015. 9. 12.까지 노동능력상실률(21.15%)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아래 산식과 같이 9,674,324원으로 추산된다. 1,663,250 원 X 21.15% X (27.3235+0.1778)= 9,674,324원 3. 위자료 이 사건 진료의 경과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0,000,000원~20,000,000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각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의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 수술 관련 질환에 대한 추가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분쟁이 추후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합의금을 낮출 의향이 있다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장해가 1~2년 내에 회복 가능할 것인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는 있다 하여 조정부가 합의를 적극 권유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의료과오가 없음을 전제로 제시한 합의금액을 신청인이 받아들여 아래 조정조항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3. 6. 피신청인 병원에서 오른쪽 난소의 낭종절제술을 받은 후 나타난 오른쪽 넙다리신경병증 등에 관하여 같은 해 9. 12.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일에 관련하여 제기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향후 새로운 진료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분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피신청인은 위 진료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위 증상이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위로를 표명함과 아울러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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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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