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7. 1. 28. 생, 여)은 약 20년 전 제3~5요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은 바 있고, 2012. 10. 23. 요통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내원하였는데, 이후 방사선 검사, 척수강조영술 검사(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20년 전 삼입된 금속고정물로 인한 간섭현상 때문에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척수강조영술을 실시하였다)결과 ‘요추의 후관절 관절증을 동반한 퇴행성 척추증, 제3~5번 후방내 고정 및 척추궁절제술 후 상태, 요추 제5번-천추1번 중증의 척추 협착증, 요추 2번 오래된 압박 골절’로 진단되어 제3~5요추간 기기 제거, 제3요추~제1천추까지 융합술을 받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수술을 위해 같은 해 11. 10. 피신청인 병원의 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12. 9:55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제3~5 요추 기기 제거술, 제5요추~제1천추 감압술, 기기삽입술,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받았으나, 수술 후 경도의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다가, 수술 후 6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작적으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1. 21.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 요추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의 요추 4번 척추체에 새로이 압박 골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요추 4번의 압박 골절을 확인한 후 침상 안정 등 의 압박 골절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고, 2013. 4. 2. 요추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통해 요추 4번 골절부위에 유합 소견이 있어, 같은 해 5. 8.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제3요추~제1천추를 전체적으로 고정시킨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당시 제5요추~제1천추만을 고정시켰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요추 제4번에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처음에는 감압술만 시행하려 하였으나, 감압술만 시행할 경우 분절 불안정으로 인해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감압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이 사건 수술 중에 제3~5요추간에 유합이 잘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이 고령이어서 수술 시간 연장에 따른 합병증을 줄일 필요도 있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기기 삽입술과 골이식을 시행한 후 수술을 마쳤으며, 이후 신청인에 대한 경과관찰 또한 적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신청인에 대한 진단, 수술방법,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 설명의무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병원 내원당시 신청인이 호소한 요통, 양측 둔부 방사통 및 척수강조영술(CT myelography) 검사결과에 비추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강 협착증에 대하여 감압술 및 기기삽입술, 유합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고, 약 20년전 수술로 인한 제3~5요추간 기기의 제거술 역시 적절하였다.
다만, 수술 전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제4요추 척추체가 약간 감소한 소견을 보이나 골절을 확진할 정도의 소견은 아니고, 제4요추 골절은 이건 수술의 직접적인 수술부위와는 떨어져 있어 수술에 의한 외상의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제4요추 골절은 외상보다는 골다공증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결과로 추정된다.
수술 전 설명시 제3요추~제1천추에 대한 후방고정이 계획되었으나 수술 소견상 제3~5요추간 유합이 견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감압술 및 기기삽입술, 유합술로 수술계획이 변경되었는바, 고령자의 경우 여러 마디의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척추후방수술의 경우 수술과정에서 수술부위의 변경은 종종 발생 가능한 것으로 수술계획과 달리 수술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수술 전 설명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유무
신청인은 약 20년전 제3~5요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아 금속 기기가 몸 속에 있는 상태로 MRI 촬영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척수강조영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진단 방법이었고, 척수강조영술을 통해 요추5번-천추1번 사이의 협착증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였으므로, 제3~5 요추간 기기 제거, 요추 및 요추천추간 융합술을 치료 방법으로 선택한 것 역시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기 전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요추 2, 4번에 척추 붕괴 소견이 있었던 점, ②척수강조영술 검사 결과 요추 2번은 압박 골절로 확인된 점, ③척추압박골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이미 요추 4번에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요추 4번에 압박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4번에 압박 골절이 발생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채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 요추 4번에 체중 부하가 가해지면서 압박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수술 동의서 및 피신청인의 답변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술 도중에 수술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 동의서는 신청인이 신체, 정신적 장애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아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는 바, 2012. 10. 23. 조영제 사용에 대한 동의서 및 검사 전 확인서(MRI)가 신청인 본인에 의하여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도 않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신청인의 아들에게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인과관계
① 수술 전 단순 방사선 사진에 대한 판독에서 요추 4번의 척추체가 약간 감소한 소견을 보이나 골절을 확진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② 수술 시행 후 이루어진 MRI에서는 요추 4번의 골절 양상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요추 4번의 골절이 금속기기 제거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20년간 요추 3, 5번에 기기 고정이 되어 있어 요추 4번은 상대적으로 체중 부하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금속 기기를 제거하면서 요추 4번이 체중 부하를 받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신청인의 기왕증인 골다공증과 결합하여 요추 4번의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금속기기 제거술과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사이에는 법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진료비영수증에 의하면 신청인의 압박 골절이 확인된 날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치료비(2012. 11. 21. ~ 2013. 5. 8.)는 3,533,160원이고, 다만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료비채무를 이미 면제하였으므로 손해액에 포함되기 어렵다.
2. 위자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3,000,000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3,000,000원으로 추산된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위와 같은 모든 사항들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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