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2. 7. 26.생, 남)은 2013. 6. 29. 침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증상으로 OO병원에서 타석증 및 타액선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병원)에 내원하여 목 전산화단층촬영, 촉진 등의 검사 후 구강 내 타석제거술을 시행받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5. 내원하여 2일 전 돌이 빠졌음을 알렸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근위 턱밑샘관에 결석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같은 달 8. 입원 후 전신마취하 구강 내 타석제거술 및 턱밑샘세척술 시행받았으나 결석은 없었고, 수술 후 염증성 턱밑샘으로 최종 진단되었고,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식사 후 약간 붓는 느낌 등을 호소한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단과정에서 CT상 “a calculus”라고 검사결과가 나왔고 수술 전 결석이 자연배출되었음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알렸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촉진에만 의존해 치아를 결석이라고 진단하여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하였고, 이러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인 지출 진료비 등 적극손해와 위자료 명목으로 5백만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유무 - 초진시 진단상 과실 유무 및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여부 - 2013. 7. 5. 신청인이 타석 1개가 자연배출되었음을 알린 이후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이행 여부 ◦ 손해범위
4. 감정결과의 요지
개인병원에서도 타석증이 의심되어 전원되었고, 경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판독 및 촉진을 통하여 타석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술 전 ‘턱밑샘 결석’으로 진단한 것에 과실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구강 내 타석제거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신청인이 2013. 7. 5. 내원하여 2일 전 돌이 자연배출되었음을 알렸는데, 돌이 자연배출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여전히 불편감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촉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여 타석 잔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신청인이 전산화단층촬영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수술을 하기 보다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본 후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수술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방침이다. 신청인이 주장한 수술 후 상태는 구강 내 타석제거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촉진을 통해 진단한 결과 매복된 치아를 타석으로 진단한 부위가 오진이 잦은 부위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경부 CT상 타석이 1개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단 과정상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2013. 7. 5. 내원 시 신청인이 2일 전 돌 한 개가 자연배출되었음을 알렸고, 이전과 동일한 양상의 통증을 호소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검사 없이 만연히 수술을 시행한 점은, 위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전 설명을 시행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신청인이 동의를 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한 내용을 듣고 동의를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불필요하게 시행된 구강 내 타석제거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각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과실없음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양 당사자 모두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여, 신청인에게는 위자료의 범위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쌍방 당사자가 원하는 합의금액에 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설득하며 합의를 권유한 결과 최종적으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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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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