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4년생, 여)은 그동안 사용해온 상악 우측 보철물이 흔들려 2012. 9. 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철물 속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시멘트가 용해되고 충치가 생겨 보철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보철치료계획 및 치료비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1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의 기존 보철물을 제거한 후 지대치인 #11 치아(상악 우측 중절치), #12 치아(상악 우측 측절치), #16 치아의 각 표면을 다듬었는데, #16 치아는 충치 부위도 다듬었으며 그 뒤 임시치아를 제작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9. 임시치아로 인한 불편감(저작 불편, 시큰거리는 느낌)을 호소하면서 “#16 치아를 두 쪽으로 잘랐다, 자른 것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같은 해 10. 4.과 같은 달 11.에도 #16 치아에 대한 과도한 삭제를 주장하여, 피신청인은 #16 치아의 치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신청인을 믿지 못하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지만, 신청인은 같은 달 1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청하므로 피신청인은 보철물 제작을 위한 치아 본을 떴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18.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치료 중단과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시치아비용 2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불하여 주었고, 신청인은 같은 달 19. □□병원에서 보철치료를 진행하여 같은 달 29. 상악 우측 금속도재관(PFM) 6본 브리지 보철물 제작 후 치료를 완료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악 우측 보철치료 중 지대치인 #11 치아와 #12 치아 및 #16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하였고, 치아 본을 뜰 때에도 파란색의 독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호흡 곤란이 생기고 기침이 났으며, 지금도 가끔씩 마른 기침이 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의료사고로 신청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총 3,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존 브리지를 제거하고 재보철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11, #12, #16의 치아 표면을 다듬고 #16 치아는 충치부위까지 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위 지대치를 과도하게 삭제한 사실은 없으며, 치아 본을 뜰 때 사용한 러버인상재도 모든 치과에서 쓰는 재료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독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 재보철치료시 지대치 형성을 위한 과정에서 과도한 지대치 삭제가 있었는지 여부 - 인상채득시 인상재 사용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지대치 시술의 적절성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의 보철물 및 지대치(#11, #12, #16)의 상태는 10년 이상 사용한 6본 브리지의 지대치 역할을 하였으며, #16 지대치에 사용된 시멘트가 용해되어 전체 브리지 재제작이 필요한 상태였다. 제출된 모형과 단순방사선촬영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지대치를 삭제하였다. 인상채득시 러버인상재 사용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에서 사용한 러버인상재인 엑사미스사인은 일본 GC사에서 제조된 비닐실리콘 인상재로 인레이, 크라운, 브리지, 틀니의 인상채득에 사용되며 식약청에서 수입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러버인상재 사용시 부작용은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에 의한 발진이나 피부염 등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인상채득 후 특이 증상에 대한 기술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인상재의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이 처음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할 당시 신청인의 보철물 및 지대치(#11, #12, #16)의 상태는 10년 이상 6본 브리지의 지대치 역할을 하여, #16 지대치에 이용된 시멘트가 용해됨으로써 보철물이 흔들려 전체 브리지의 재제작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일반적으로 재보철치료시 기존 보철물 제거 후 치아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지대치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한 점, 제거된 기존 보철물의 치아 크기와 보철물 재제작을 위해 일시 사용 용도로 만든 임시치아의 치아 크기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치아 크기에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재보철치료를 위한 지대치 형성 전과 후의 각 파노라마 사진 및 치근단 사진상에 나타난 각 치아의 크기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아 본을 뜬 모형 및 □□병원에서 치아 본을 뜬 모형의 각 치아 크기를 보더라도 위 지대치들을 과도하게 삭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한 후 보철물의 재제작을 위한 지대치 형성을 위하여 #11 치아와 #12 치아를 가볍게 다듬고 #16 치아에 대하여는 충치부위까지 가볍게 다듬은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대치들을 과도하게 삭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재보철치료과정에서 사용된 러버인상재인 엑사미스사인은 일본 GC사에서 제조한 비닐실리콘 인상재로서 식약청에서 수입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인레이, 크라운, 브리지, 틀니 등의 치아 본을 뜰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점, 위 러버인상재의 경우 흐름성이 좋아 가끔 환자의 입속에서 인후두 부위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호흡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인상재가 경화되기 시작하면 수분 후에 사라지며, 인상재의 특성상 입에 쓴 맛을 느끼는 경우는 있으나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점, 러버인상재 사용시 부작용으로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에 의한 발진이나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위 치아 본을 뜬 후 마른 기침이 났다하더라도 이것은 앞에서 본 위 인상재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으로 2007. 5. 7.부터 2013. 1. 30.까지 진료를 받은 ◇◇병원의 소견서(발행일 2013. 1. 30.)에도 위 고혈압 등으로 치료중이고 정기적인 진료중이나 현재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치료한 적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러버인상재 사용과 신청인의 마른 기침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처리결과
○ 부조정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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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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