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7년생, 여)은 2011.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졸중을 진단 받고 추적관찰을 받아 왔고, 2011. 8. 25.부터 2012. 5. 22.까지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장애’로 치료받았으며, 섬망,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뇌졸중과 치매 증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2012. 9. 28.자 △△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 증세와 수면장애가 있으며 날카롭게 쇳소리로 외치고, 과민성·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치매의 정신행동증상(BPSD) 혹은 섬망으로 판단되었다. 신청인은 2012. 5. 29.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치매 및 중도의 인지장애, 뇌졸중, 혈관성 치매로 진단되어 계속 입원해 있던 중, 같은 해 10월 초의 상태는 의식이 경미한 혼돈 상태이고, 인지장애로 인해 대화 시 간헐적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며, 대·소변 조절이 안 되어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엉덩이 드는 정도의 협조만 되는 정도였다. 고관절 통증이 확인된 2012. 10. 4.의 상황을 간호기록상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02:00 수면 중. 침대 난간 확인함. 03:15 회진시 환자가 주무시다 잠에서 깨어 침대난간에 다리 걸쳐 놓고 있음을 발견하고 침대에 바로 눕히고 수면 권유함.(기저귀를 던지는 행동을 보여 간호조무사 ●●●이 간병사 ▼▼▼에게 집중관리 지시함) 04:20 회진 시 환자가 기저귀를 풀어서 바닥에 집어 던져 놓고 화장실 간다며 침대 앉아 계셔 기저귀 다시 채워 주고 소변은 기저귀에 보라고 말하고 수면을 권유함. 침대 난간 확인함. 04:40 회진 시 환자가 침대에 앉아서 자식들 이름 부르고 있어 다른 환자 수면에 방해된다고 설명해 주고 수면을 권유함. 침대난간 확인함. 05:30 회진 시 환자가 기저귀 다시 풀어 헤치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여 기저귀에 보라고 말했고, 자유를 찾으며 나 좀 데려가 달라 얘기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목마르다 하여 물 반 컵 드시고 침대에 누움. 06:00 소리를 지르고 욕하며 업어 달라 함. “밖에 나가게 해 줘” 라고 말함. 침대난간 확인함. 07:00 아침식사를 달라고 하여 침대에 앉히고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두세 숟가락만 들고 밥 생각 없다며 자식들 이름을 다시 부름. 09:30 좌측 대퇴부와 고관절 부위가 아프다고 손으로 잡아, 의사 ▲▲▲이 회진함. 침대난간을 잡게 하고 엉덩이 잡아 힘주어 돌려서 체위변경을 시켜 줌. 의사 ▲▲▲에게 보고하였고, TMD(진통제) 1Ⓐ 근육주사 함. 10:30 골반부위 단순방사선검사를 함. 두통, 오심, 구토, 설사, 발열 없음. 11:00 보호자(큰 아들)에게 두어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 됨. 둘째 아들에게 전화하여 골절이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을 것을 권유함. 금식함. 침상 안정 중임. 13:00 보호자(둘째 아들)가 방문하여 의사 ▲▲▲이 환자 상태를 설명함. 〓〓병원으로 이송함. 신청인은 〓〓병원에서 좌측 대퇴경부골절로 수술대기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5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자연 회복되었고, 심폐소생술 후 촬영한 흉부 CT 상 폐색전증이 진단되어 항응고제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아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10. 8. 대퇴경부골절 및 폐색전증, 치매로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정형외과에서 10. 11.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반치환술을 받았으며, 10. 26.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2. 10. 4. 04:00 경 항시 간호사의 관찰이 필요했던 신청인이 1층에서 화장실을 가려다가 간호사의 보호가 소홀한 탓에 침대에서 낙상하여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신청인이 입원하고 있던 중환자실에는 양측 방에 환자가 20명이 있음에도 야간에는 간호원 1명과 중국인 아주머니 1명만이 근무하고 있었고, 사고가 났음에도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선 조치를 하지 않고 15시간이나 지난 후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신청인 병원의 적절한 대응 및 조치의 미흡, 보호관찰 부주의로 인해 고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금 5,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거동이 거의 되지 않는 와상환자로 기저귀에 용변을 받아내는 실정이었고, 입원 침대는 난간이 있는 침대였으며, 사고 중환자방 담당 근무자는 간호인력 1명, 한국인 간병사 1명이었고 이 간병사가 관리하였던 신청인이 입원하였던 병실의 환자는 3명, 그 옆 방 환자도 3명이었다면서, 사고 당일 새벽에 환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야간 회진 시에도 아프다는 호소는 없었으며(인지 언어장애가 있었지만 평소 아프다는 표현은 충분히 하였음) 아침 9시 반경 체위변경 시 왼쪽다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단순방사선검사 결과가 나온 즉시 큰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신청인의 첫 내원 시 보호자들에게 낙상의 위험성이 있음과 병원이 개인간병 시스템이 아닌 점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신청인의 아들이 낙상 등의 부상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신청인의 부상은 낙상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사고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사고예방·사후조치상의 과실 유무 -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된 이후 그에 상응하는 치료 및 경과관찰이 잘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며, 사망이라는 나쁜 결과와 피신청인의 의료적 과실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감정부의 감정의견은, 높은 진료비를 내게 되는 대학병원급 병원 혹은 전문 재활기관에서는 낙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집중 관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하여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24시간 환자 옆에서 지키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낮은 입원비로 운영되는 요양병원 등에서는 1~2병실 당 1명 정도의 간병인이 배치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상대적으로 낙상의 리스크가 더 크며, 보행이 어려워 침상생활을 주로 하는 노인에게는 가벼운 낙상이나 외상, 단순히 일어서는 동작만으로도 골절 발생이 가능한바,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기록 내용에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간호사가 침대난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낙상이나 외상과 관련된 기록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낙상에 의한 골절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사고예방 등을 위한 피신청인의 과실 유무 관례적으로 대부분의 일반병실에서의 입원 중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골절사고는 환자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되고,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또는 폐쇄병동의 경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어오고 있는 실정인바, 이 사건에서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신청인(치매 및 인지장애 중도, 뇌졸중,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76세의 노인)을 가드레일이 있는 침상에 입원시키고, 1명의 간병사를 배치시키면서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간호사가 회진을 해온 점, 피신청인 병원은 대학병원급 병원이나 전문재활기관이 아닌, 입원비로 월 40만 원 정도를 받는 요양병원인 점, 평소 간병사들에게 낙상에 관해 교육을 시키고 병실에도 “낙상주의”표지판을 벽에 잘 보이도록 설치하는 등 낙상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려 배려한 점, 입원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낙상 위험에 관하여 교육하였고, 보호자는 교육을 받았음과 낙상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자필로 2012. 5. 29. 확인하였고, 같은 날 입원 서약서상에도“병원이 적정 수준의 치료와 간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병원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데에 자필동의를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입은 고관절 골절상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고관절 뷔위의 통증 발견 후 일반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골절이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면 사후조치상의 과실도 없다고 보인다.
2. 인과관계 이 사건 의료행위와 신청인의 나쁜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권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 4. 8.부터 2014. 4. 7.까지 1년간 무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월 40만원의 비율로 계산된 배상금을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 무상이용 기간 중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무상이용을 거부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동 의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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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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