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3년생, 여)은 양쪽 볼처짐과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 4. 12.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총 4차례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양쪽 안면 팔자주름 및 턱선부위에 매선시술(29G/38mm 약실 20개)을 받았으며, 이 후 매선부위에 얼굴패임(지방함몰), 몽우리 발생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위의 증상으로 2014. 6. 2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의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피부 양성신생물 및 이물육아종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2회의 고주파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7. 30.부터 11. 14.까지 □□한의원에서 얼굴의 연조직염 및 부종, 연조직의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침, 한약(팔미소요산, 양형사물탕 등)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0.11.과 12. 23. △△의원에서 안면부의 피부유착 소견으로 피부하 박리교정시술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얼굴패임, 양성신생물 발생 등의 결과는 피신청인 한의원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기왕치료비 금 3,400,000원, 향후 치료비 금 3,000,000원, 위자료 금 6,000,000원 등 총 금 12,4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은 이 사건 시술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지속적 외부자극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시술과정에 의료과오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시술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이 사건에서 양쪽 볼 처짐과 팔자주름 개선을 위한 매선시술방법은 적절한 것이며, 시술과정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매선시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멍, 부기, 뻐근함과 시술 후 관리법에 대한 설명은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나, 지방함몰로 인한 얼굴패임, 몽우리 또는 양성신생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시술상 과실 유무
매선시술은 침에 약실을 넣어서 치료부위 경혈에 자입하여 장기간 몸안에 묻어 두면 약실은 녹아 없어지고 경혈이 자극되어 매선부위에 일정한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시술이며 신청인은 안면부위의 주름과 이완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선시술을 받았다. 신청인의 시술부위에 얇은 선 모양의 피부 융기 및 양성신생물이 생겼고, 이러한 증상은 약실이 제대로 근육층에 매선되지 않고 피부층에 얇게 시술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시술 이전 시행한 3차례의 매선시술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의 체질이 위 증상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진료기록과 이에 대한 감정결과 등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시술과정에 피신청인이 어떠한 의료상 과오를 범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함이다. 이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1),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미용성형술의 경우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발생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시술이 미용 개선을 위한 것이고, 신청인에게 나타난 얼굴 패임, 양성신생물 발생 등의 후유증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매선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피신청인은 시술 전에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멍, 부기, 뻐근함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얼굴패임, 이물육아종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신청인도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으며 시술과 관련된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의료행위 시행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사건의 원인과 결과, 신청인의 현재 상태 등 제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7.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쟁점에 대한 조정부의 설명 및 의견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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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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