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67년생, 남)은 2013. 4. 16. 2일 전부터 시작된 좌측 등(광배근)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혈압 141/83(mmHg), 맥박 64(회/분)의 활력징후가 확인된 후 복와위의 자세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근축혈, 위중혈, 압통처 등의 부위에 침 시술을 시행받은 후 사방이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에 누워서 발침을 기다리면서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바, 갑자기 망인쪽에서 호흡곤란의 소리가 들리자 피신청인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이를 확인하였고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전신 경련의 증상이 있다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망인의 맥박이 감지되지 않자 앙와위로 망인을 눕힌 뒤 흉부 압박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다.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119의 현장 도착 시각은 2013. 4. 16. 18:45이고,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2회 실시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구급차 내에서 제세동기 1회를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면서 이송하였으며, 같은 날 19:08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여 '도착 전 사망(DOA)' 진단 하에 망인은 4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상세불명의 심정지'를 사인으로 19:50 사망 선고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검사상 심비대(444g), 주요 심장 혈관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이고, 심근의 긴장성 섬유화와 심근세포비대 및 분절모양의 심근을 보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침을 놓고 난 뒤 망인에게 일어난 심정지 등 이상 징후가 처치실이 커텐으로 가려져 있어서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금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적절한 자침이 이루어졌으며, 망인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한 즉시 간호조무사가 이를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함으로써 심폐소생술 후 119 구조대를 통한 전원 등의 조기 대처가 이루어졌으며, 피신청인의 침치료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관상동맥 폐색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의료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의 세부 내역(시간대 별)
◦ 18:25~30분 경 망인의 호흡곤란 및 전신 경련, 간호조무사가 호흡곤란 소리를 듣고 피신청인에게 즉시 보고
◦ 18:30 피신청인이 환자 심정지 확인, 119전화, 흉부 압박 심폐소생술 실시
◦ 18:40 구급대원 도착, 제세동기 사용
◦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3. 사안의 쟁점
◦ 침시술 및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 전원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1. 침 시술의 적절성
2013. 4. 16. 좌측 등(광배근)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여 침 치료(등 부위의 근 축혈 및 주위 압통점과 하지의 위중혈)를 받은 후 호흡곤란 및 전신경련 중상이 일어난 경우로 치료를 위해 적용한 혈자리와 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심정지 발생 후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진료기록상 기록이 부재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119 구급활동일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침 치료 10-15분 후 경과 시 환자의 호흡곤란 및 전신 경련을 발견 한 뒤 피신청인이 맥박과 청진시 심장박동이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 한 후 즉각적 심폐소생술과 119신고 및 전원조치를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처음 환자 이상 여부를 인식한 시점에 대한 적절성은 판단하기 어렵다.
3. 인과관계
침 시술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로 침 치료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허혈성 심장 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의 부검 소견으로 보아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침시술 및 응급조치상 과실의 유무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우리 원 감정결과, 혈(血)자리와 침 시술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점, 피신청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신청인이 망인의 이상을 발생 즉시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119 구급활동일지 기재에 따르면 구조대의 현장 도착 시각은 2013. 4. 16. 18:45이고 망인의 이상 발생 시각을 18:31으로 추정한 점, 구조대 도착 시 피신청인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점, 망인의 사인은 부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 질환인 점, 통상 급성심근경색증은 발병 직후 바로 움직이더라도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환자의 1/3은 사망하게 되며,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10%에 이르는 질환인 점, 이러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동맥경화반의 불안정화나 혈역학적 원인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점, 이 사건 망인이 피신청인 한의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등 부위의 근축혈 및 주위 압통점과 하지의 위중혈을 보인 것이 급성심근경색증의 전조증상일 가능성은 있으나, 피신청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침시술 및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원의무 역시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7.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을 듣고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현재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의 장례비 상당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여 합의하기를 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정중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신마취 후 심정지 발생 사례 (0) | 2024.08.01 |
---|---|
안면 매선시술 후 지방함몰, 양성신생물이 발생한 사례 (0) | 2024.08.01 |
신경치료 후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0) | 2024.08.01 |
음경 내 바세린 제거술 후 조직 괴사가 발생한 사례 (0) | 2024.08.01 |
음낭수종 절제술 후 고환위축이 발생한 사례 (0) |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