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3년생, 남)은 내원 3, 4주 전부터 발생한 우측 음낭의 종창 및 통증을 주호소로 2014. 2. 2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음낭의 음낭수종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해 3.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3. 13. 음낭수종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15.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후 통증 및 발열증상으로 2014. 3. 18.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위 음낭수종절제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고 입원 당일 음낭혈종에 대하여 절개 및 배액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6. 퇴원하였고, 이후 같은 해 5. 28.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통원하면서 수술부위에 대한 소독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 5. 28. 수술 부위는 완전히 아물었으나 우측 고환이 좌측에 비하여 2/3 정도 작아졌고 고환 주위의 경화된 정도가 일반적인 수술 경과에 비할 때 심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같은 해 8. 19. 고환이 땅콩정도의 크기로 위축되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여 음낭수종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고 결국 고환이 괴사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수술과정 및 경과관찰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400만 원, 개호비 400만 원, 일실이익 1,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금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환이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음낭수종절제술은 수종의 일부를 제거하고 나머지 수종벽을 뒤집어 고환 주위를 감싸는 방법(조대술)으로 진행되므로 고환 동맥이 손상이 될 여지가 거의 없고, 수술 후 신청인의 수술 부위의 회복이 원활하지 않아서 신청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과오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음낭수종절제술의 적절성
◦ 음낭수종절제술과 고환위축 사이의 인과관계
4. 감정결과의 요지
1. 음낭수종절제술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음낭 피부를 절개하고 음낭수종을 박리하여 절제하고 남은 막을 뒤집어 감싸는 음낭수종 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에 대하여 충분하게 지혈이 이루어지지 않아 혈종이 발생한 점, 고환 백막이 손상되어 봉합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수술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고환위축의 원인
의료진이 손상된 고환백막을 봉합하였으나 염증이나 혈종 등을 이유로 수술 부위가 잘 낫지 않고 고환의 내부조직이 창상 부위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측 고환이 위축된 것은 수술과정에서 외부의 손상으로 인하여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거나 고환 백막의 손상으로 인하여 고환 내부 조직이 유출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불충분하게 하여 혈종을 발생하게 하였고, 고환 백막을 손상시켜 고환 내부조직을 외부로 누출시킨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인과관계
감정결과에 따르면 우측 고환이 위축된 원인은 봉합된 백막부위가 잘 아물지 않아 고환 내부조직이 창상 부위로 유출되었기 때문이거나 수술과정에서 외부의 손상으로 인하여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인을 야기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고환위축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음낭수종 절제술 수술비 4,000,000원을 손해라 주장하나 이는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비용이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극적 손해
61세인 신청인은 제조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평균 기대여명까지 발생하는 일실수익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신청인이 가동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일실수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상당부분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후에도 혈종제거술 및 여러 차례 변연절제술을 받은 점, 신청인이우측 고환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환의 통증으로 인하여 일생생활에 지장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원 정도가 적절하다.
7.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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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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