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1년생, 남)은 2012. 7. 배뇨 곤란, 세뇨, 빈뇨, 긴박뇨, 요로감염, 발기기능 저하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비대증 진단하에 배뇨장애 치료를 위하여 프라조신(prazosin)을,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하여 아보다트(avodart)를 처방받았으며, 약물 복용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같은 해 9.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13. 레이저에 의한 전립선절제술(이 사건 수술)을 시술받고, 같은 달 15.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직후 소변에서 혈액이 섞여 나오고 배뇨통 등의 증상이 있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소변에서 피 덩어리(clot)가 나온 후 증상이 호전되어 외래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발기부전을 이유로 2012. 9. 24. 및 같은 해 12. 26.에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발기부전제인 제피드(zepeed)를 처방받았으며, 제피드 복용의 효과가 있어 2013. 2. 19. 제피드를 추가 처방 받았다.
신청인은 2014. 7. 2.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발기가 거의 안됨을 호소하여 발기부전 치료제인 엠빅스(mvix)를 처방받고, 같은 해 8. 11. 엠빅스 추가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12. 17.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cialis)를 처방받았다.
신청인은 2015. 5. 26. 신청외 OOO병원을 내원하여 발기 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맥기능부전 진단하에 정신신경용제인 디아제팜(diazepam), 순환개선제인 메디아벤(mediaven)를 처방받고, 같은 해 6. 30. 음경굴곡 증상을 호소하며 신청외 □□□ 병원을 방문하여 촉진에 의해 음경 플라크(plaque)가 확인되어 페이로니병(peyronie’s disease, 음경의 백색막 조직에 상처나 균열이 생기고 이것의 염증반응으로 백색막이 섬유화되어 신축성이 없어져서 음경이 발기되었을 때 섬유화된 쪽으로 휘어지는 질환으로 음경만곡증의 한 원인이다)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7. 7. 신청외 △△병원을 내원하여 음경에 딱딱한 결절(nodule)을 확인하고 페이로니병 재진단 받았으며 음경초음파 검사를 시행받았으나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성기 안쪽 내부 보호막을 파괴시켜 성기가 활처럼 휘어지는 페이로니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기시 통증이 심하여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등 합계 금 8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상의 부위는 직접적인 수술 부위가 아니고, 내시경 기구 삽입시 상처가 날 수 있는 부위는 요도 점막에 국한되며 음경백막은 상처가 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음경만곡 증상은 이 사건 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의료과오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수술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012. 7. 9. 배뇨장애 증상을 주소로 외래 내원 시 전립선 비대증 진단받고 배뇨장애 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효과가 없자 2012. 9. 2. 레이저를 이용한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을 받은바 이와 같은 질환의 진단 및 수술결정 과정은 적절하였다.
일반적으로 페이로니병의 고위험인자로는 외상, 과도한 성생활, 흡연, 요도 삽관술, 방광경검사,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요도내 기구 조작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전립선 절제술 시 외상으로 인해 페이로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전립선 절제술(2012년)과 페이로니병의 진단(2015년) 사이의 3년이란 기간은 양자의 연관성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장기간이며, 일반적으로 음경만곡증은 서서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진료경위로 이 사건 수술 시 이미 음경해면체의 백막에 미세결절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이 수술 후 한동안 발기 시 통증이 심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증과 관련된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수술 후 상당기간의 혈뇨는 이 수술의 특성이므로 출혈을 이유로 이 사건 수술이 페이로니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한 2012. 12. 26. 신청인이 시행한 전립선 증상 점수(IPSS,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가 양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페이로니병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이상에서 보듯이 신청인이 호소하는 질환 및 증상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페이로니병 및 발기부전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6.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가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조정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한바,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은 물론 어떤 내용으로도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여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신청인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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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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