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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사 후 정중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30대/남)는 발가락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위해 오른팔에서 채혈하는 과정에서 찌릿하면서 엄지손가락까지 방사되는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이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였지만 담당의사는 ‘지켜보자’고만 하였습니다.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증상이 지속되어 근전도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신경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오른쪽 손과 팔의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이 모두 어려운 상태로, 통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변정중신경은 팔의 말초신경중 하나로 일부 손바닥의 감각과 손목, 손의 운동 기능을 담당합니다. 주관절 내측 정맥을 채혈할 경우에는 정중신경의 손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나, 정중신경이 해부학적 구조상 주관절 깊이 위치해.. 2024. 8. 4.
쌍꺼풀 수술 후 안검하수가 발생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쌍꺼풀 수술을 4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개법으로 수술했으나 양쪽 크기가 다르고 몇 개월 후 왼쪽 눈의 봉합이 풀려서 2차 시술을 받았으며, 이틀만에 또 일부가 풀려서 다시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에 봉합부위가 다시 풀려서 4번째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과 봉합이 풀리는 문제는 해결이 안되었으며, 다른 성형외과에서는 안검하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을 안검하수 진단을 내리지 않고 양측 높이가 다르다며 재수술을 되풀이한 게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반복된 시술로 인해 더 이상의 재수술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져 사회생활이 힘든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안검하수증은 눈꺼풀.. 2024. 8. 4.
코 성형수술 후 보형물 제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담요청내용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상담내용과 다르게 너무 부자연스럽고 높게 시술되었으며, 보형물로 사용한 귀연골 부위도 너무 많이 채취하여 귓바퀴 모양이 이상하고 기능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코 보형물을 완전히 제거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수술과 귀연골에 대한 재건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형물을 빼면 예전보다 콧대가 없는 모습으로 수개월을 지내야하고 재수술 성공도 장담할 수 없어 생각할수록 우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코 성형수술 중 대표적인 융비술은 콧등을 높이는 수술로 콧등의 높이뿐만 아니라 코의 길이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때 재료로는 실리콘 삽입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며, 고어텍스나 인조피부 또는 자기 자신의 살이나 연골, 뼈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2024. 8. 4.
진단 잘못으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교통사고 후 우측 두통이 심하여 응급실에서 CT검사 등을 하였는데 별 이상 없다고 하여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녁부터 심한 두통이 재발되면서 쓰러져 다시 응급실에서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송된 대학병원에서의 진찰 결과 두개골 골절과 지연성 출혈이 보이나 시간이 지체되어 수술은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우선 환자가 호소하는 주 증상에 대한 검사와 처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며, 자칫 진단 또는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 내원 당시의 검사기록(특히 CT영상자료), .. 2024. 8. 3.
파킨슨병으로 오진하여 장기간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아버지(70대)는 우측 손 떨림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파킨슨병 진단으로 약물 치료를 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약물 치료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 배뇨 장애가 발생되어 비뇨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 결과 파킨슨병이 아니므로 즉시 약물 치료를 중단하라고 하였고 이후 약물 부작용으로 알고 있었던 증상들이 호전되었습니다.파킨슨병 오진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 세포 소실과 관련된 만성적인 진행성 신경계 퇴행 질환입니다.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임상 증상들이 60대에 시작되고, 아주 서서히 시작되어 조금씩 진행.. 2024. 8. 3.
전립선염으로 퀴놀론계 항생제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60대/남)는 골반 통증으로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여 여러 검사 후 전립선염 진단받고 퀴놀론계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경구약 복용 3일 뒤부터 성기 부위에 수포가 생겼으며, 병원에서는 약물 부작용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항생제를 먹지 말라고 하였으며, 현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담당의사는 약물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항생제 처방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퀴놀론계 항생제는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부작용과 두통, 수면장애 등의 중추신경계 부작용, 발진, 광과민성 피부질환 등의 피부 부작용, 심혈관계부작용, 관절통, 근골격계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항생제의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 대부분은 투.. 2024. 8. 3.
치아 발치 후 안면마비가 발생 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종합병원에서 하악부의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에 책임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병원 측에서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합병증 및 안면마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환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수술을 하였으므로 전혀 배상책임이 없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답변발치란 치아를 제거해 내는 외과적 처치로서 치조골의 현저한 흡수로 치아동요가 심하거나, 치근단부 만성염증으로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충치 심화로 치근만 남아 보존․보철치료가 어려운 경우, 외상성 치근 파괴, 위치 이상으로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치열교정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2024. 8. 3.
자연분만 중 신생아의 어깨가 나오지 않아 간호사의 자궁저부 압박 과정에서 산모의 좌측 늑골 2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양막파수가 있어 분만을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자궁이 완전히 열렸으나 아기의 어깨가 나오지 않는다며 간호사가 복부를 압박하였고, 이후 자연분만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만 후 가슴 부위가 계속 아파서 개인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좌측 늑골 2개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골접합이 되려면 약 4주가 걸리고 통증은 약 3개월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자궁저부압박은 견갑난산 시 시도할 수 있는 처치에 해당되나, 자궁저부압박 후에 신생아의 상완신경총 손상이 많이 발생하며 자궁파열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들과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갑난산이 아니더라도 자궁저부압박은 분만 시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2024. 8. 3.
전립선암 완치판정 후 암이 전이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장인이 전립선암 초기로 진단을 받아 5년간의 치료를 통해 완치판정을 받았으며, 완치판정 후에도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다리에 통증이 심해 MRI 등 영상진단과 피검사 등을 받았으나 주치의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너무 심해 가족들은 암의 전이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지만 주치의는 이상없다고만 하다가 10개월 정도 경과 후에는 암이 전신에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1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의사의 과오는 없는지 의심스럽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전립선암은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연령‧인종‧가족력이 있으.. 2024. 8. 3.
대동맥판막협착증 시술 후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어머니는 심장혈관질환으로 대동맥판막협착증수술을 받으셨지만, 일상생활 할 때 호흡곤란 증상이 여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도 좋다고 하여 집으로 오신지 하루 만에 호흡곤란이 심해져 다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수술한 병원의 과실은 없는지, 저희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대동맥판막협착증의 판막 수술은 판막 성형수술과 판막 치환 수술이 있습니다. 판막 수술을 위해서는 개심(개흉)술을 받게 되고, 개심술을 받는 동안에는 심폐 기능을 대신해 혈액을 순환시키는 인공 심폐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판막치환술은 2∼10%의 사망률을 보이며, 수술 후 출혈, 흉골 절개부 감염 등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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