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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매선시술 후 지방함몰, 양성신생물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3년생, 여)은 양쪽 볼처짐과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 4. 12.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총 4차례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양쪽 안면 팔자주름 및 턱선부위에 매선시술(29G/38mm 약실 20개)을 받았으며, 이 후 매선부위에 얼굴패임(지방함몰), 몽우리 발생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위의 증상으로 2014. 6. 2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의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피부 양성신생물 및 이물육아종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2회의 고주파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7. 30.부터 11. 14.까지 □□한의원에서 얼굴의 연조직염 및 부종, 연조직의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침, 한약(팔미소요산, 양형사.. 2024. 8. 1.
침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67년생, 남)은 2013. 4. 16. 2일 전부터 시작된 좌측 등(광배근)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혈압 141/83(mmHg), 맥박 64(회/분)의 활력징후가 확인된 후 복와위의 자세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근축혈, 위중혈, 압통처 등의 부위에 침 시술을 시행받은 후 사방이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에 누워서 발침을 기다리면서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바, 갑자기 망인쪽에서 호흡곤란의 소리가 들리자 피신청인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이를 확인하였고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전신 경련의 증상이 있다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망인의 맥박이 감지되지 않자 앙와위로 망인을 눕힌 뒤 흉부 압박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 2024. 8. 1.
신경치료 후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9년생, 여)은 2013. 8. 6.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이하 ‘#26 치아’라고 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보철 부위의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파노라마 영상촬영 후 #26 치아의 오래된 인레이와 치아우식증에 대하여 근관치료, 보철치료가 필요하고, 이미 치아우식이 심하여 잔존치아의 예후가 불량함을 신청인에게 설명한 후, #26 치아의 오래된 인레이 제거 후 근관길이 측정(Root Zx, 전자근관장측정기), 근관확장(Ni-Ti 파일), 근관세척(염소산나트륨, EDTA)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3. 8. 9. 신청인의 #26 치아의 근관세척을 하였고, 같은 달 12. #26 치아의 근관확장.. 2024. 8. 1.
음경 내 바세린 제거술 후 조직 괴사가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2년생, 남)은 20년 전에 음경에 바셀린을 주입하여 열고, 2013. 4.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바셀린 제거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18. 바셀린제거술(바셀린의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에 심한 침윤소견,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 손상과 복구)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이후 2013. 4. 19. 귀두의 어두운 색깔 변화(dark color change), 같은 달 20. 귀두의 물집 & 붉은빛 색깔, 같은 달 23. 귀두 말단 피부 어두운 색깔 변화 등의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항생제(아디칸, 세파클러 등), 거머리와 혈액순환개선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3. 4. 30. 소변줄을 제거한 후에 혈뇨, 통증, 소변이 새.. 2024. 8. 1.
음낭수종 절제술 후 고환위축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3년생, 남)은 내원 3, 4주 전부터 발생한 우측 음낭의 종창 및 통증을 주호소로 2014. 2. 2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음낭의 음낭수종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해 3.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3. 13. 음낭수종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15.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후 통증 및 발열증상으로 2014. 3. 18.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위 음낭수종절제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고 입원 당일 음낭혈종에 대하여 절개 및 배액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6. 퇴원하였고, 이후 같은 해 5. 28.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통원하면서 수술부위에 대한 소독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 .. 2024. 8. 1.
전립선절제술 후 음경만곡, 발기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1년생, 남)은 2012. 7. 배뇨 곤란, 세뇨, 빈뇨, 긴박뇨, 요로감염, 발기기능 저하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비대증 진단하에 배뇨장애 치료를 위하여 프라조신(prazosin)을,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하여 아보다트(avodart)를 처방받았으며, 약물 복용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같은 해 9.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13. 레이저에 의한 전립선절제술(이 사건 수술)을 시술받고, 같은 달 15.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직후 소변에서 혈액이 섞여 나오고 배뇨통 등의 증상이 있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소변에서 피 덩어리(clot)가 나온 후 증상이 호전되어 외래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신청.. 2024. 8. 1.
뇌출혈로 인한 강직성 편마비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시 치료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낙상 골절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피신청인(1962년생, 여)은 의식변화 및 신체 우측이 약화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1. 4. 30.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피핵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1.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조직검사상 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 소견)을 받았으며, 이후 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혼자 지내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2014. 12. 22.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신청인 병원 재입원 당시 고혈압 병력 및 우측 편마비, 감각감퇴, 우측 팔 다리 강직, 우측 감각 장애, 전 실어증 등의 증상 및 근력정도(어깨 GⅢ, 손목 및 손 GⅡ, 고관절 GⅣ, 발목 GⅢ)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재활치료 및 타병원 약.. 2024. 8. 1.
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여, 48세)은 2012. 12. 18. 좌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이하 ‘#38’로 표기한다) 발치를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엑스레이검사를 받은 후, 2013. 1. 2. 하악공 전달마취하 #38 치아의 외과적 발치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달 11.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내원하여 위 발치 부위가 부은 것 같다고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진찰 시 위 부위에 부종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경구 항생제,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다.  신청인이 같은 달 19. 혀의 마취가 풀리지 않은 것 같다고 호소하며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내원하자, 피신청인은 감각이상이 좌측 설전방 20mm 부위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같은 해 .. 2024. 8. 1.
환자의 동의 없이 단설소대 수술을 시행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2008.생, 여)은 2014. 2. 13.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수면진정하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으면서 단설소대 수술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신청인의 부모는 수술 당시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수술에 대한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금 693,7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설소대 수술에 대해 2011년 방문 시에도 설명한 바 있고, 수술 시 신청인의 어머니가 동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환자의 동의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신청인의 설소대와 관련한 임상사진이 없어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유사한 상태로 추.. 2024. 8. 1.
레진치료 후 치아가 파절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2000년생, 여)은 2014. 1. 2.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오른쪽 제1대구치(이하 ‘#46’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의 크라운치료를 받은 후 #36 치아에 대하여 같은 해 1. 6. 오래된 레진을 제거한 후 같은 달 8. 레진 인레이치료를, 같은 달 9. #47 치아 레진치료 및 #26 치아 크라운치료를, 같은 해 2. 5. #16 치아에 대하여 오래된 아말감을 제거하는 치료를, 같은 해 2. 11. #16 치아에 대하여 레진 인레이치료를 각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4. 4. 4. #36 치아의 치관파절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내원하였고, 다음 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를 받았으며, #36 ..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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