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 후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9년생, 여)은 2013. 8. 6.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이하 ‘#26 치아’라고 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보철 부위의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파노라마 영상촬영 후 #26 치아의 오래된 인레이와 치아우식증에 대하여 근관치료, 보철치료가 필요하고, 이미 치아우식이 심하여 잔존치아의 예후가 불량함을 신청인에게 설명한 후, #26 치아의 오래된 인레이 제거 후 근관길이 측정(Root Zx, 전자근관장측정기), 근관확장(Ni-Ti 파일), 근관세척(염소산나트륨, EDTA)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3. 8. 9. 신청인의 #26 치아의 근관세척을 하였고, 같은 달 12. #26 치아의 근관확장..
2024. 8. 1.
전립선절제술 후 음경만곡, 발기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1년생, 남)은 2012. 7. 배뇨 곤란, 세뇨, 빈뇨, 긴박뇨, 요로감염, 발기기능 저하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비대증 진단하에 배뇨장애 치료를 위하여 프라조신(prazosin)을,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하여 아보다트(avodart)를 처방받았으며, 약물 복용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같은 해 9.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13. 레이저에 의한 전립선절제술(이 사건 수술)을 시술받고, 같은 달 15.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직후 소변에서 혈액이 섞여 나오고 배뇨통 등의 증상이 있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소변에서 피 덩어리(clot)가 나온 후 증상이 호전되어 외래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신청..
2024. 8. 1.
뇌출혈로 인한 강직성 편마비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시 치료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낙상 골절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피신청인(1962년생, 여)은 의식변화 및 신체 우측이 약화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1. 4. 30.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피핵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1.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조직검사상 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 소견)을 받았으며, 이후 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혼자 지내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2014. 12. 22.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신청인 병원 재입원 당시 고혈압 병력 및 우측 편마비, 감각감퇴, 우측 팔 다리 강직, 우측 감각 장애, 전 실어증 등의 증상 및 근력정도(어깨 GⅢ, 손목 및 손 GⅡ, 고관절 GⅣ, 발목 GⅢ)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재활치료 및 타병원 약..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