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관상동맥술 시행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1. 기왕증피신청인(1942. 3 9.생, 여)은 2005. 우관상동맥 90% 폐색 소견으로 관동맥 풍선 확장 성형술(PTCA)를 시행받았으며, 2006. 협심증으로 관동맥 조영술상 우관상동맥 30% 폐색소견을 보인바 있고, 2007.에는 뇌경색증상이 있었다. 또한 2008.에는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서 2012.6.26. 까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였고, 이후에는 2012.10.22. 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아스피린(항응고제), 암로디핀(고혈압약), 아토르바스타틴(항고지혈증제), 글리메피리드(혈당강하제), 메트포르민(혈당강하약), 염산네비보롤(고혈압약), 발사르탄(고혈압약)을 3개월 간격으로 처방받..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