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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139

좌 하지통증 침 치료 후 고름 발생으로 인한 환부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5. 1. 10.생, 여)은 2012. 8. 22. 허리 및 다리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9. 7.까지 여러 혈자리에 침술 치료(자락요법)및 한약재를 처방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0. 29. 좌측 아래다리에 피부 염증(고름)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피신청인은 피부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며, 환부에 자락요법을 1회 시행함. 이후 신청인은 2013. 9월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아래다리 흉터에 대하여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 진단하에 레이저치료 등에 대한 상담 받았으며, 현재 좌측 아래다리에 흉터(약 2cm정도의 갈색 색소침착)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침독성 제거 및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좌측.. 2024. 7. 30.
아랫입술 밑 가려움증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가 지연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7. 4. 19.생, 남)은 아래턱에 분홍색의 습진처럼 보이는 2×3cm의 발진이 약 7년 전부터 존재하다가 2012. 06. 05. 아랫입술 밑의 턱 부위가 빨개지고 가려움증이 동반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얼굴의 모낭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 한 후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 처방하였고, 이후 2012. 6. 15. 체부백선, 손발톱백선 추가 진단하고 같은 달 2. 항진균제(로나졸캡슐)를 처방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7. 11. 레이저치료(IPL) 시술 후 다음 날부터 진물이 발생하여 같은 해 8. 1.까지 통원치료 지속하였으나 피부병변이 악화되고 궤.. 2024. 7. 30.
이하선부분절제술 후 침샘류가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0. 7. 21.생 여)은 7~8개월 전부터 우측 귀바퀴에 덩어리(mass)가 만져져 2012. 3. 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9. 목 CT를 촬영하여 이하선 덩어리, 경부 림프절 염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6. 4.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7. 우측 이하선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1. 조직검사 결과에서 이하선 선양낭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7.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CT)촬영으로 전이여부가 없음을 확인 후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2일 후 침샘류 샛길 소견으로 같은 달 26. 피신청인병원에 재입원하였고, 압박 드레싱 및 침분비를 감소시키는 항콜린 주사제 치.. 2024. 7. 30.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받은 후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7. 3. 30.생 남)은 2012. 7. 30.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양 무릎과 오른쪽 손목을 다쳐 같은 날 01:13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CT 촬영 검사 결과 ‘관절내 콜리스골절’로 진단받았으며, 당시 요소질소(BUN) 수치는 11.1mg/dL(참고치: 8~21), 크레아티닌(Creatinine)수치는 0.98(참고치: 0.6~1.2)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날 16:00 비관혈적 정복술 및 체외금속고정술(상박신경총차단마취 1시간)을 시행받았으며, 같은 해 7. 3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수액(1L)에 약제(마로비벤2개, 비졸본2개, 케포돈3g)를 혼합하여 투여받았으며, 네소미신100mg 1회/일 투여받았다(7. 30. 수액.. 2024. 7. 30.
엑스레이 촬영 중 무리한 자세 교정으로 좌측 대퇴부가 골절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5. 8. 15.생, 남)은 2010. 7. 13.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신 뼈 스캔과 복부 및 골반 CT 촬영 결과, 좌측 대퇴를 포함한 골전이가 이루어진 전립선암 4기의 진단을 받고 항악성종양제, 배뇨증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2012. 6. 25.까지 지속적으로 전신 뼈 스캔, 복부 및 골반 CT, 요추 MRI,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등의 각종 검사에 의한 경과 관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7. 3. 다리의 저린감과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 등으로 다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흉추, 골반 및 좌측 대퇴골 부위의 방사선 검사를 받던 중 좌측 대퇴골에 골절이 발생하여 같은 해 7. 9. 내고정술 등을 받은 다음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 해 8.. 2024. 7. 30.
생체신장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아 다시 혈액투석을 받게 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4. 1. 10.생, 남)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오던 중 배우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2. 2. 29. 조직적합성항원검사를, 같은 해 3. 28. 조직적합성항원 교차시험을 거친 다음 같은 해 9. 2. 입원하여 다음날 조직적합성항원 교차시험을 거치고 같은 해 9. 4. 배우자가 기증하는 신장을 신청인의 오른쪽 신장 자리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이후인 2012. 9. 10.부터 거부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에 관한 검사와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5. 시행한 CT 혈관조영술검사 결과 이식된 신장 동맥의 국소 협착 등이 확인되어 신동맥·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 2024. 7. 30.
결핵성흉막염을 감기로 오진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1. 2. 25.생, 여)은 2012. 5. 3.부터 임신 산전 진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8.경부터 기침 및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 같은 해 10. 5. 제왕절개수술을 하기 위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에서 판독 결과 좌측 흉수 소견이 있었으나 특별한 처치 없었으며, 같은 해 11. 22. 이후 기침, 가래, 콧물 및 두통으로 3회에 걸쳐 피신청인 병원 내과 진료시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비인두염 진단 하에 약 처방을 받았으나 흉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신청인은 기침 및 가래 증상이 계속되어 2012. 12. 14.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 시행 후 좌측 흉수가 심하다는.. 2024. 7. 30.
하체 부종의 원인을 신장의 이상으로 진단하여 한방 치료를 하였으나 치유가 되지 않은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56세, 남)은 약 13년전 장기기증 일환으로 좌측 신장 기증을 위해 ○○병원에서 좌측 신장 절제술을 받았고, 2012. 6. 8. △△병원에서 요추 4, 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같은 해 7. 2. 양 하지의 부종 및 발바닥의 통증 증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병력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신허’증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하지의 병은 ‘습’이 원인이 되므로, 신장이 ‘허’하면서 ‘습기’가 원인이 되어 ‘족저통’이 왔다고 진단한 후에 침과 한약으로 최소 2달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한 후 한방치료를 시작하였고, 신청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까지 피신청인으.. 2024. 7. 29.
한약 복용 후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만 33세, 여)은 이 사건 발생 전 2006. 11. 13.부터 같은 해 12. 8.까지 ○○병원에서 ‘보통 건선’ 진단 하에 피부광화학요법, 약물처방 등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2. 17. 체력 보강, 피로감 개선을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에게 한약을 처방받으면서 녹용은 체질에 맞지 않으니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녹용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녹용이 포함된 한약을 처방, 제조하였다. ○ 피신청인의 한약 처방 내역 - 처방명 : 십전대보탕 가감+녹용이 가미된 처방 (50첩) - 성분명 : 녹용, 인삼 2g, 백출, 백복령, 감초 4g, 당귀, 진피, 숙지랑, 백작약, 천궁 5g, 황기 6g, 육계 4g, 산약, 산.. 2024. 7. 29.
뇌하수체 선종 제거술 후 사망(뇌 탈출 및 뇌간 압박)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68. 10. 25.생, 여)은 7년 전 좌측 시야가 안 보이는 증상 있었으나 안과 검사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듣고 우측 시력으로 지내오다가, 내원 약 한달 전(2002. 4.경) 우측 시야도 바깥쪽으로 저하되는 양상 보여 ◉◉병원(병원)에서 CT상 뇌종양 진단받고, 2012. 5. 14. 피신청인 병원(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같은 날 입원 후 뇌MRI 검사결과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관찰되고, 안과협진 결과 좌안 실명, 우안 반맹 소견 확인되었고, 비기능성 침습성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진단하고 수술 계획하였으며, 뇌압 조절위해 덱사메타손(dexamethason,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한 후 같은 달 21. 12:40-17:30 경접형동 접..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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