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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수술 후 발음이 잘 안됩니다. 상담요청내용우측 팔 저림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한 결과 경추 제7번-8번의 신경눌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부터 발음이 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인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성대신경 손상으로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서는 3개월정도 지나면 호전이 된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기다려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으로 가서 재진료를 받은 결과 역시나 똑같은 성대신경 손상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차후에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대손상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경추 신경이 눌리는 원인은 뼈가 누르거나 인대가 골화되어 누르는 경우, 또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누르는 경우가 있으며, 통상 팔에 힘이 없는 경우.. 2024. 7. 27.
척추측만증 수술 직후 양측 발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담요청내용소아마비가 있는데 23년 전부터 척추측만증이 심해져 보행에 불편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약물과 신경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흉추부위에 1차 금속고정술과 약 2주 후 요추부위에 2차 금속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부터 양측 발목에 마비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병원 주치의는 신경이 절단된 것은 아니므로 약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답변척추 측만증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방사선검사를 통하여 척추 변형의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변형의 종류, 부위, 크기, 측만의 유연성, 환자의 성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증상의 정도, 신경 마비 유무 등.. 2024. 7. 27.
치료 중 다른 의사에게 의료기관이 양도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교정치료를 위해 치과에 치료비용을 선결제한 후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하던 중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몇 개월 간 치료를 받고 그 동안 못한 교정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하니 상호는 그대로인데 원장 A와 주요 직원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바뀐 원장 B는 전 원장인 A에게 의료기관을 양도 받았다며 교정치료는 계속해서 해주겠으나, 의료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전 원장인 A에게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원장 A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새로 바뀐 원장 B에게 치료비의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이 사례의 경우 크게 의료사고 부분과 치료비 환불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 B에게 관련 피해배상 청구 내지 환불을 요청하여 성공.. 2024. 7. 27.
대장 내시경 검사 중 대장 부위 천공이 발생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어머니(60대)는 올해 초 국민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검사 중 용종을 제거하면서 장에 천공이 발생되었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및 치료받는 동안 장기간 금식으로 인해 급성 담낭염이 생겨 치료 중입니다.검진 받으러 갔다가 수술에, 입원치료에, 생각지 못한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천공은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발생될 수 있으며 급성 담낭염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병원 측에 책임이 없는 건가요? 답변급성 담낭염은 담석, 종양 혹은 담낭의 기능이상 등으로 인해 담낭관이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좁아지면서 담낭에 염증이 발생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급성 담낭염의 원인으로는 90% 이상이 담석에 의해서 발생되나 5~10%는 담석이 없이 발생하는 무결석성 담낭염입니다. 무.. 2024. 7. 27.
경추 수술 후 호흡 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제 아버지(80대)는 교통사고 후 발생한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경추부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다음날 전방경유 경추디스크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4일차에 배액관을 제거한 이후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호소하였으며 응급상황에서 장시간 기도확보가 되지 않아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가까운 경추부위를 수술을 하였다면 배액관을 제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제거 후에도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지만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교통사고 후 목 부위의 통증으로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수술부위 등의 손상 또는 부종과 혈종이 발생하여기도 압박을 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호흡곤란은.. 2024. 7. 27.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자살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아버지(70대)가 요양병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파킨슨병, 치매, 고혈압, 당뇨 등으로 입원치료중이였고 합병증에 의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요구하며 소리를 치거나 다른 환자들과 트러블이 있어 소란을 피우자 병원은 강제퇴원을 강요하며 환자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시설 수리용 사다리를 아버지가 가져가는 것을 병원 관계자가 보았으나 ‘가져가지 말라’언질만 주고 치우지 않아 병동 옆 화단에서 목을 매어 자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환자가 사라진지 것도 몰랐던 병원은 동네주민의 신고로 아버지를 발견하고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비협조적인 태도에 매우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답변망인의 경우에는 여러 기왕력 중 정신질환인 .. 2024. 7. 27.
감기 증상으로 엉덩이 부위에 주사를 맞고 주사부위에 멍이 생겼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 1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콧물과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과 진료를 받은 결과 감기로 진단을 받고 엉덩이 부위에 근육주사를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사 맞은 부위가 가렵고 통증이 발생하더니 약 10일 후 부터는 손바닥 크기의 멍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진찰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의료사고일 경우 그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감기 증세에 대한 진통소염제 근육주사 처방은 진통제의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하여 시행하는 투약 방법입니다. 근육주사의 경우 출혈(멍), 혈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 대부분 압통 및 부종, 발적 등의 염증 소견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흡수되어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진단과 치료방법 등.. 2024. 7. 27.
위암 3기를 위염으로 진단하여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아버지(70대)께서 속쓰림 증상으로 내과에서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진단을 받고 5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암 3기 및 다른 장기로 암 전이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위의 약 70%와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염을 진단할 때 조직검사까지 병행하였다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후가 현재 보다 좋았을텐데 검진을 소홀히 하여 암 오진 및 치료지연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병원 측에 과실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일반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위염 중 비특이적이거나, 비후성 위염, 침윤성 질환에 의한 위염, 위궤양이나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 등입니다. 의사는 당시 환자의 상태과 의료.. 2024. 7. 27.
CT 촬영 중 쇼크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방하셨습니다. CT 촬영 중에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였고 곧바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염증이 심했으며 심신이 쇠약하여 그렇다는 등 환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 받으신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어떠한 질환도 없으시며, 복용중인 약도 없습니다. 무척 억울한 상황이며, 가장이신 아버지가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만 계시는데, 저희 가족들의 허망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의 말대로 환자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저희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조영제 부작용은 국소적인 피부반응(가려움, 발진) 및 어지러움.. 2024. 7. 27.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후 사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요양시설 치료 중 환자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직계가족(친자)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 모르게 처(계모)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고 시설 불결 및 병원직원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치료 중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직계가족의 동의와 신분확인 없이 계모의 서명만으로 입원을 시켰으며,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기간에도 친자들에게는 알리지 않다가 사망 5분전에야 연락을 하는 등 처치 및 환자관리가 소홀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정신과병동에 불법절차로 강제 입원 후 사망한 건으로, 주요 질의사항이 불법절차에 의한 입원가능여부 및 관련 처벌 등이 쟁점이 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인권위원..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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