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소아마비가 있는데 23년 전부터 척추측만증이 심해져 보행에 불편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약물과 신경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흉추부위에 1차 금속고정술과 약 2주 후 요추부위에 2차 금속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부터 양측 발목에 마비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병원 주치의는 신경이 절단된 것은 아니므로 약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답변
척추 측만증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방사선검사를 통하여 척추 변형의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변형의 종류, 부위, 크기, 측만의 유연성, 환자의 성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증상의 정도, 신경 마비 유무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시행 전에는 환자의 상태가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 합병증 발생에 대한 설명은 충실하였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수술 후 마비증상의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척추측만증 수술의 경우 신경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휘어있는 척추를 똑바로 펴지게 하는 수술을 함으로써 신경연장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고, 수술과정 중 과도한 교정으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경과를 지켜보면서 마비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6개월에서 1년간의 치료 후 마비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검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 2009다54638 판결
척추측만증 교정술 후 하지마비가 발생된 사안과 관련, ①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② 그 발생 부위가 1차 수술 부위와 일치하며, ③ 1차 수술 전에 양하지의 근력과 감각이 정상이었고 당장의 신경학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아니어서 1차 수술을 전후하여 양하지 마비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한 사례
서울지법 2007. 10. 30. 선고 / 2005가합90754 판결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은 꼭 필요한데다가 그 내용에는 신경견인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SSEP(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등 과도한 교정(신경견인) 등에 의한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하지마비 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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