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우측 팔 저림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한 결과 경추 제7번-8번의 신경눌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부터 발음이 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인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성대신경 손상으로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서는 3개월정도 지나면 호전이 된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기다려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으로 가서 재진료를 받은 결과 역시나 똑같은 성대신경 손상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차후에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대손상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경추 신경이 눌리는 원인은 뼈가 누르거나 인대가 골화되어 누르는 경우, 또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누르는 경우가 있으며, 통상 팔에 힘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증상의 정도, 신경마비의 유무,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에게 한 후 주의를 다하여 수술에 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시행 전에는 환자의 상태가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 신경손상이나 성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된 원인 및 개선을 위한 치료과정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확대된 치료비 및 상실수익, 위자료 등이 될 것이나, 수술의 난이도, 환자의 상태, 수술의 적절성 등에 따라 병원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광주지법 2005. 8. 16. 선고 / 2003가합 9188 판결
환자의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갑상선) 이후에 수술부위에서 발생한 것이며 성대마비가 발생할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환자는 성대와 관련된 아무런 병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성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여 반회후두신경의 확인과 보존에 노력하여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신경손상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만약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그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신경손상을 인식하고도 자연치유를 예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환자의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과실로 인하여 환자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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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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