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는(50대/남)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지만 장에 음식물이 남겨져 있어 장세척약을 재복용 후 다음날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처방받은 크린프렙산 세척제를 집에와서 복용하였고, 화장실에서 배변을 보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식은땀이 나며 어지럽다고 느끼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앞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장세척제 복용안내문에는 허약,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면 복용을 금지하라는 말만 적혀 있었는데 복약 방법,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듣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크린프렙산(Cleanprep Powder)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되는 가루형태의 경구용 장세척제로 분할 또는 비분할 방법으로 물에 녹여 복용합니다. 경구용 장세척제 복용 시 구역 및 구토가 있는 환자, 탈수 환자, 장폐색 환자, 신장애 환자, 고령자, 쇠약자 등은 전해질 이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복용 후 어지러움, 휘청거림, 혈압저하 등의 이상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하고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장세척제 복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환자 혼자 있는 장소에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수분 또는 전해질 이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1)을 사용하거나 전해질 이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장세척제의 종류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정확한 복용법, 부작용 등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하여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처방 당시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 유무 및 약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여부, 발생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중재원의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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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 이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등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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