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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MRI 검사를 위한 진정 마취제 투약 중 속도 조절 미흡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by info_ouseful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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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내용

저희 어머니(70대)는 등 부위 통증으로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통증으로 검사 자세를 취할 수 없어 마취제와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검사실로 이동하던 중 약물이 빠르게 유입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조치 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및 치아 3개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답변

진정요법은 진단적 검사나 치료적 시술들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의식상태 저하를 유도하여 환자가 불쾌한 검사나 시술을 견뎌낼 수 있게 약물을 투여하는 기술입니다.
검사나 시술을 하는 동안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정, 진통 효과를 발휘하며 환자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으나 호흡억제와 혈압감소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진정요법시 약물투약의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며, 진정 중일 때와 진정 후 환자의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검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진정요법을 할 경우에는 약제의 약리효과, 환자의 병력이나 나이, 임상증상 등을 고려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진정약물 투여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검사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투약의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관련판례

판례1

우리 원 조정사건 2019. 7. 17. 조정결정

 

뇌졸중 의심하 MRI 검사를 위한 디아제팜 정맥주사 투약 이후 호흡부전 발생한 건 관련하여 내원 당시 전신쇠약, 경구섭취 불량, 구음장애, 연하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뇌병변 의심하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한 점, 검사 중 환자가 지속적으로 움직여 검사가 용이하지 않아 디아제팜을 투여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디아제팜주의 투약 용량이 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진정요법시 환자가 진정 중일 때는 물론 진정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데 진료 기록상 환자 상태를 관찰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보호자는 환자의 의식 및 호흡상태가 이상하다고 여러차례 이야기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후 보호자가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하자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앰부배깅을 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요법 시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관찰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디아제팜의 정맥투약의 필요성 및 투약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호흡억제 및 그로인한 심정지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 상 디아제팜 투여 이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가사 응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사후에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하더라고 검사 이후 디아제팜주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뒤 약물을 투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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