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희 아기(18개월/남)가 39℃ 고열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약 1시간 동안 진료가 지체되어 열성경련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열이 심하다는 내용을 간호사에게서 전달받고도 담당의사는 왜 아무런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인지 병원 측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열성경련은 소아청소년, 특히 6개월에서 만 5세 사이의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환입니다. 지역에 따라 유병률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소아의 2~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성경련이 발생되면 경련의 유발인자인 발열을 치료하기 위해 가능하면 옷을 벗기거나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어 해열을 돕고, 해열제를 투여합니다. 기도 유지를 위해 편안한 자세와 함께 몸이나 머리를 옆으로 눕혀 이물질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발작이 계속되면 원인에 대한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의 환자 상태와 의료 행위의 적절성 유무, 열성경련 발생 시 조치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열성경련의 발생 원인이 병원의 처치 지연으로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담당의사의 답변이 부족하다면 병원 내 민원 담당 부서와 면담을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병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3. 9. 23. 선고 2000가합2202 손해배상(의) 판결
열성경련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과 관련,
① 환자의 발열을 치료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로 마사지를 하고, 해열제를 경구투여하였으나 환아가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바로 이를 토하여 투약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해열제의 좌약 투여 또는 근육주사 등 발열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였고,
② 환자의 경련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진정제를 항문 투여하여 경련이 일시적으로 멈추기는 하였으나, 2차 경련 후 소아과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간질 지속 상태에 있었음에도 소아과 담당의사에게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고, 회진 시에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아 간질 지속 상태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한 적절한 처치(항경련제의 정맥 주입, 기도 유지, 충분한 산소의 공급, 활력 징후를 수시로 측정하여 약물 투여 등에 대한 환자의 반응 및 경련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하는 것)를 하지 못하였고,
③ 청색증을 동반한 3차 경련 후 전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산소 공급이 가장 중요한 처치이므로 동승한 의사가 기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앰브배깅 방법으로만 산소 공급을 하였고 그나마 비의료인이 앰브배깅하도록 하기도 하는 등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열성경련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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