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희 어머니(70대)께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외에는 다른 질환 없이 건강했던 분입니다. 6년 전부터 2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을 받았고, 매번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검진을 받고 2~3개월 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하여 검진 받았던 병원에서 흉부 X-ray 검사결과 4cm 정도의 혹이 보였고 추가 검사결과 폐암 및 뇌 전이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전 세 차례의 건강검진 흉부사진을 확인해보니 모두 동일한 혹이 있었고 점점 커지는 것도 보였지만 아무런 안내도, 재검 요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의 잘못으로 폐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사과받고 싶습니다
답변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의 하나로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종양 등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지만 병변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발견이 어려울 수 있어 CT, MRI 촬영을 통해 진단을 하며 폐암의 확진은 조직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15년도부터 실시한 건강검진상의 X-ray 판독결과가 폐암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당시 의료 행위가 통상적으로 현대의학수준에 통념되고 있는 것인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과 폐암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6년 전에 최초로 폐암이 진단되었더라면 현재 받고 있는 치료 방법이나 예후 등이 달라졌을 수 있는지 치료지연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의료감정이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서울북부지법 2019가단132701 판결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2년마다 피고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았고, 2017. 6. 15. 기침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폐암(2기)을 진단 받은 사안에서 ①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2010. 5. 24. 자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폐 상엽 중간에 약 5㎜ 크기의 의심스러운 폐 병변이 발견된 점 ② 2012. 4. 12.자 검사 결과 병변의 크기가 약 1㎝ 정도로 커졌고, 그 경계가 불분명하는 등 폐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는 점 ③ 2014. 3. 3.자 검사 결과 병변의 크기가 약 1.8㎝로 커졌고, 음영도 선명해졌으며, 2016. 6. 7.자 결과 크기가 약 3㎝로 더욱 커진 폐 종괴로 발전한 점 ④ 법원의 진료 기록감정의도 2012. 4. 12.자 흉부 방사선 검사부터는 폐암 등 폐질환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 점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어도 2012. 4. 12.경에는 원고에 대한 흉부 CT 촬영 및 조직검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폐암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상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형 유방 수술 후 피부괴사가 생겼습니다. (0) | 2024.07.28 |
---|---|
피부미용실에서 피부관리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0) | 2024.07.28 |
민원을 제기하자 진료를 거부하면서 퇴원을 종용합니다 (0) | 2024.07.28 |
고열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열성경련이 발생하였습니다. (0) | 2024.07.28 |
가슴 지방이식술 후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0) | 2024.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