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피부미용실(피부숍)에서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피부 관리를 받은 후 피부관리 부위에 화상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A피부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때의 ‘의료사고’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피부미용관리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www.kca.or.kr, 국번없이 1372),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관할 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일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한 의료기구 또는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정의) 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의료법」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룡행위를 할 수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9. 9. 29. 선고 / 88도2190 판결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가압식 미용기는 눈 주위의 근육을 맛사지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눈의 기능을 회복시켜줌으로써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니 눈주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때에는 신경계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케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압식 미용기 사용은 의료행위에 해당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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