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는(20대/남) 여성형 유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피부에 이상한 병변이 발생하였는데, 병원에서는 병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드레싱만 계속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부괴사로 진행되어 다른 병원에 가서 피부결손에 대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적기에 전원을 의뢰하지 않아 병변을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
여성형 유방(gynecomastia)은 주로 사춘기와 고령의 남자에서 한쪽 혹은 양쪽 유방이 과도하게 발육된 상태로 나타나는 병변입니다.여성형 유방은 주로 60~70%가 사춘기 남아에서 발생하며 특히 12~15세 사이에 발생합니다. 치료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한 검사와 시술방법, 수술 후 경과관찰과 병변발생시 치료방법의 선택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라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7나111270 판결
의료기록지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에 따른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감염 및 피부괴사는 결국 원고에 대한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 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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