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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유행성 결막염으로 주사 치료 후 피부 발진이 생겼습니다.

by info_ouseful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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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내용

저는(60대/여) 유행성 결막염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안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귀가 후 피부발진이 생겼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 문의하니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한 약물부작용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주사 약물 투여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조치가 전혀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피부발진 등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답변

유행성 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각막과 결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체내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후 5~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전염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자연 치료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중치료를 통해 완화하거나 항생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과민증, 안면홍조, 감염, 피부발진, 소화기 궤양 등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투여한 스테로이드는 뇌 및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신경, 정신장애, 탈모, 심장병, 여드름,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소량으로도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음으로 신중히 투여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약물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 측은 약물 투여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했는지, 적정 용량의 약물을 투여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약물의 체내 잔료, 효과지속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정신적 신경성 우울증과 약물 간의 인과관계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의 감정을 통하여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우리 원 조정사건 2019. 3. 14. 조정합의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소견 하 스테로이드 주사 후 위장장애 및 안면홍조 발생 관련,

① 경구약 처방 5개월 후 통증 지속되어 재내원, 이후 X-ray 및 초음파 검사 시행,

② 검사 결과 염증 소견 보여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받음

③ 5일 후 심한 안면홍조와 위장장애 증상 발생,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판단되어 주사 치료 중단한 건으로 환자의 안면홍조 및 전신 가려움증의 원인은 스테로이드 주사 또는 함께 주사한 히루안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음.

문헌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 이로 인한 안면홍조 및 전신 가려움은 주사 후 수 시간이내 발생하여 수일 후 회복된다고 확인되며, 1년이 넘게 지속되었다는 신청인의 경우 그 발생 상황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위 주사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인의 기왕력 혹은 체질의 영향도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스테로이드 주사가 원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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