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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병원 2곳에서 3차례수술 후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by info_ouseful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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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내용

제 아들이 군복무 중 팔꿈치 뼈를 다쳐 A병원에서 1차 수술과 6개월 후 2차 수술을 진행하면서 의사의 실수로 운동신경 손상으로 손이 움직이지 않아 3차 수술 권유로 B병원에서 진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손상은 A병원 담당의사가 직접 말한 부분이며 B병원은 수술기록에 가지신경 감각신경 15cm를 잘라 팔꿈치 운동신경에 이어붙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운동신경을 잘랐다는데 의료사고 아닌가요?

아들이 지난 2월에 국가유공자 62항 판정을 받고 보훈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AB병원 2곳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훈급여 수령이 병원으로부터 보상받는데 제한이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민법 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으로 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 측은 AB 중 더욱더 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1개 병원, 또는 AB 모두를 지정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이 존재합니다.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이고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데 목적이 있어 근본적인 취지를 달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가의 보훈급여 지급 제한이 발생한다면 법리적 다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판례

판례1

유사사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52576 판결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13900 판결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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