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희 어머니(60대)는 올해 초 국민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검사 중 용종을 제거하면서 장에 천공이 발생되었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및 치료받는 동안 장기간 금식으로 인해 급성 담낭염이 생겨 치료 중입니다.
검진 받으러 갔다가 수술에, 입원치료에, 생각지 못한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천공은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발생될 수 있으며 급성 담낭염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병원 측에 책임이 없는 건가요?
답변
급성 담낭염은 담석, 종양 혹은 담낭의 기능이상 등으로 인해 담낭관이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좁아지면서 담낭에 염증이 발생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급성 담낭염의 원인으로는 90% 이상이 담석에 의해서 발생되나 5~10%는 담석이 없이 발생하는 무결석성 담낭염입니다. 무결석성 담낭염의 원인으로는 심한 외상, 화상, 수술, 장기간 비경구적 정맥영양, 혈관염 등의 중증 질환에 동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발생된 급성 담낭염의 원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장천공은 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므로 의료인은 내시경시행 전 검사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장기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과정에서 주의를 다해 의료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장내시경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설명 유무, 검사와 천공과의 연관성 여부, 봉합수술 후 발생된 급성 담낭염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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