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제 아버지(80대)는 교통사고 후 발생한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경추부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다음날 전방경유 경추디스크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4일차에 배액관을 제거한 이후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호소하였으며 응급상황에서 장시간 기도확보가 되지 않아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가까운 경추부위를 수술을 하였다면 배액관을 제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제거 후에도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지만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 후 목 부위의 통증으로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수술부위 등의 손상 또는 부종과 혈종이 발생하여기도 압박을 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호흡곤란은 저산소증을 유발시켜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손상의 정도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X-ray 검사뿐만이 아니라 CT나 MRI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배액관 제거 과정의 적절성 유무와 기도 확보 실패에 따른 의식불명과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학적, 법률적 판단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7. 12. 28. 조정결정
척추수술 받은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 전원 후 사망한 사안과 관련, 수술 전 요추 MRI, X-ray, 요추 CT 상 요추제4-5번, 요추 5-천추1번의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는 점,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척추경나사못고정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술 방법인 점, 수술기록지 및 술후 영상, 수혈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수술의 진행과정상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수술 후 즉시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도록 조치하였고 익일 기계를 적용하여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수술 3일 후 다리 부종 증상에 대해 시행한 하지도플러초음파검사 상 양측 슬와정맥, 후방 경골 정맥, 우측 전방 경골정맥의 심부정맥혈전증을 확인하였을 때, 1차적으로 항응고제(헤파린, 와파린, NOAC 등)를 투여하였어야 하고, 가사 망인이 수술 후 출혈의 위험으로 인하여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폐색전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IVC filter를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7일 정도 경과관찰 하다가 전원시킨 점 등을 볼 때 심부정맥혈전증을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심부정맥혈전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것으로 진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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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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