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는 1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콧물과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과 진료를 받은 결과 감기로 진단을 받고 엉덩이 부위에 근육주사를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사 맞은 부위가 가렵고 통증이 발생하더니 약 10일 후 부터는 손바닥 크기의 멍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진찰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의료사고일 경우 그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기 증세에 대한 진통소염제 근육주사 처방은 진통제의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하여 시행하는 투약 방법입니다. 근육주사의 경우 출혈(멍), 혈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 대부분 압통 및 부종, 발적 등의 염증 소견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흡수되어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진단과 치료방법 등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기증상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치 여부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의료적인 감정을 원하실 경우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나14916 판결
피고는 의사로서 주사를 놓는 경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하여 환자의 특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주사를 놓아야 할 주의의무 내지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주사를 놓게 하는 경우 간호사의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우측 둔부에 농양이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사를 처방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놓도록 지시하고 이를 감독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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