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 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41. 9. 17.생, 여)은 1997. 2. 4.부터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심방세동, 폐동맥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6. 1. 23. 흉부불편감,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같은해 1. 24. 관상동맥조영술(좌행지동맥 40% 협착)을 시행 받고, 심근경색, 심근염, 만성심부전, 심방세동, 고혈압, 저나트륨혈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한 사실이 있다. 망인은 2013. 7.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20일 전부터 호흡곤란, 부종 등이 있었음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을 시행한 후, 만성심부전(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
2024. 7. 26.
자침 후 기흉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여,28세)은 2012. 9. 17. 왼쪽 어깨, 등, 턱에 결림과 피로가 있어 침 시술과 물리치료를 받고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내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상세불명의 경추통, 턱관절내장증을 진단하여 신청인의 풍지, 견정, 견료, 천료, 고황, 폐수, 대추에 각 경혈침술을, 대추에 척추간 침술을 약 15분 동안 시술하였고, 건부항, 자기장치료, 수치료 등을 하였다. 신청인은 다음 날 직장 근무 중 숨이 차고 흉통이 계속되어 OO한방병원의 양방 외래로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 후 기흉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기흉 진단하 폐쇄식 흉관삽입술을 받은 뒤 같은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2024. 7. 26.
뇌동맥류 수술 후 장폐색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OOO(1945. 7. 14.생, 여)은 2012. 6. 29. 두통 및 시각장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CT, 뇌MRI, 뇌혈관조영술 등의 검사 결과 좌측 후교통 부위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7. 2.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핑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 전신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전신 두드러기, 약물발진, 구토, 오심, 발열, 오한이 나타나고, 배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백혈구 증가(최고 33,700), 높은 혈압(최고 200/100)과 고열(최고 38.5도), CRP의 지속적 상승(최고 109.3), 호중구 증가, 호산구 저하 등의 상태를 보이자(감염내과의 협진 결과 같은해 7. 9. 세균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