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5년생, 남)은 2012. 8. 4. 6개월 전부터 나타난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의 방사선검사 및 엉덩이-무릎 파노라마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결손 소견, 뼈의 비정상 소견은 없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6. 혈액검사 및 오른쪽 무릎의 MRI검사를 받은 결과 내측 대퇴관절돌기‧대퇴골 활차‧슬개골 부위의 연골연화증, 전방십자인대 만성적 부분 손상, 윤활막염 및 삼출액 증가, 내측 반월판 후각 및 몸체에 2등급 퇴행, 내측 측부인대 윤활낭염 소견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27.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왼쪽 무릎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다음날 시행할 오른쪽 무릎 수술 후의 압박스타킹 착용 및 혈전과 색전증에 대하여 설명 들었으며, 같은 달 28. (12:00~13:45) 우측 연골 손상, 우측 전방십자인대 손상, 우측 무릎 박리성 골연골염(OCD, osteochondritis dissecans) 수술 진단 및 척추마취하에 우측 무릎 미세천공술, 관절경 우측 전방십자인대 수축술, 우측 무릎 박리성 골 연골염 제거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9. 도플러검사 결과 오른쪽 다리의 주동맥 및 정맥에 비정상적이 소견이 없었고 같은 달 31. 퇴원한 다음 같은 해 9. 5., 같은 달 12. 각 외래 방문하여 우측 관절강 내 혈소판풍부혈장(PRP) 주입, 같은 해 9. 12. 보조기 45° 제한, 같은 달 26. 보조기 60° 제한 및 엔테론정 등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후 같은 해 10. 7. 흉통을 호소하며 O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및 복부 방사선검사 결과 특이소견 없고, 흉부 CT검사 결과 오른쪽 폐의 상엽 및 중엽 부위의 기관지확장증(bronchiectasis) 소견 외 특이소견 없음, 주폐동맥 폐색전증(-), 흉막통증 의증, 천식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9. 흉통을 호소하며 같은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천식 및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고, 같은 달 17.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몸무게 10㎏ 감소 및 무릎 부종을 호소하여 관절 천자를 실시하였으나 검출물은 없었으며, 같은 해 11. 7. 우측 하지 부종(함요부종)을 확인한 후 도플러 초음파검사 결과, 광범위한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 소견을 보여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에 전원 당일 입원하여 심전도검사 결과, 제1도 방실 블락,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폐병변 없음, 흉부 CT 혈관조영술 결과 우측 폐동맥 가지에 작은 색전증 가능성 있으나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주폐동맥에는 특이소견 없음, 오른쪽 폐 상엽에 기관지확장증, 폐혈전 색전증 동반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11. 8.)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 하지통증 없고 활력징후 안정적 소견을 보여 경흉부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좌심방 비대, 국소벽 움직임 비정상, 좌심실 및 우심실 수축 기능 정상, 1단계의 좌심실 이완 기능장애, 하지 CT 정맥동영상 결과 오른쪽 장딴지의 대퇴 정맥, 장골정맥에 심부정맥혈전증 진단하에 같은 해 11. 9. 국소마취 후 하대정맥 필터(IVC filter) 삽입, 같은 해 11. 13. 우측 장대퇴 부위 심부정맥혈전제거술을 받았는바, 수술 전‧후의 진단은 아급성 또는 만성 우측 장대퇴 부위의 심부정맥혈전증, 수술 소견은 혈전증 퍼석거림(만성이지만, 쉽게 부수어짐), 병리조직검사 결과는 우측 폐정맥 혈전제거, 혈전 염증성 변화 없음이었으며, 같은 해 12. 1. 퇴원하면서 와파린 4㎎ (향후 계속하여 복용 예정) 처방을 받았고, 같은 해 12. 21. 다시 입원하여 국소마취하에 하대정맥 필터제거술을 받고 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술 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 나타난 이상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하여 혈전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잔여 혈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약물 치료 및 하지 통증이 유지되고 있고 하대정맥의 밸브가 손상되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정상적으로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이익 및 위자료 합계 650,000,000원(신청인은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았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신청인은 OO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인의 조정절차 불참으로 각하되었음), 피신청인은 수술 후의 혈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였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자마자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한 시기는 피신청인이 수술한 때로부터 4주 이상 10주가 경과한 시점이어서 위 수술과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심부정맥혈전증은 수술 후 회복기가 지나면 예후가 양호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의 치료비 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 여부
◦ 수술 및 처치의 적절성 여부
◦ 진료행위와 심부정맥혈전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심부정맥혈전증은 심부정맥에 발생하는 혈전으로 슬와정맥, 대퇴정맥 및 하대정맥까지 침범하여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데, 발생 요인으로는 고령, 인종(백인), 비만, 감염, 정맥혈류의 정체 및 장기간의 침상안정 등이 있고, 외상이나 수술 후에도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백인, 비만(189cm/110kg), 수술력, 수술 후 안정으로 인한 운동부족 등이 위 증상의 유발 요인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적 처치와 위 증상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으나, 수술 및 부종으로 인한 운동범위제한과 위 증상 사이에 간접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심부정맥혈전증의 증상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도플러 등의 혈관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바, 신청인에게 비만 및 백인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다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전에 위와 같은 혈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신청인 병원은 수술 전에 오른쪽 무릎의 MRI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검사 과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과정 및 수술 2일 후에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퇴원 조치한 것은 적절하다.
또한, 47세의 환자에 대하여 박리성 골 연골염에 대해서 우측 무릎 미세천공술 및 우측 무릎 박리성 골 연골염제거술을 시행하였는바, 수술 과정은 적절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통원한 기간에 오른쪽 다리의 부종이 지속되었고, 관절천자에서 천자된 양이 없었으므로, 약물처방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적 검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같은 해 11. 7. 이전에 혈관 도플러 등 진단적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릎 미세천공술, 관절경 우측 전방십자인대 수축술 및 우측 무릎 박리성 골 연골염제거술의 전·후에 수술의 적응증(통증, 관절운동의 제한), 수술방법(척수 혹은 전신 마취, 관절경하 슬관절의 관찰, 슬관절의 미세천공술, 염증 제거의 과정, 세척 및 봉합 소독치료), 수술 후의 합병증(통증, 출혈, 수술 부위의 감염, 혈관 신경의 손상, 심부정맥혈전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데, 수술동의서에 색전을 포함한 수술 후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기재가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가.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 여부
심부정맥혈전증의 증상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도플러 등의 혈관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비만 및 백인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다 하여 수술 전에 위와 같은 혈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수술 전에 오른쪽 무릎의 MRI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술 전 검사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수술 및 처치의 적절성 여부
수술 과정은 특별한 문제 없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2일 후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점은 적절하다. 그러나,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비만이고 백인인 점, 퇴원 후 외래 통원 기간 동안 신청인의 하지부종이 지속되었고, 그에 따른 관절 천자에서 천자된 양이 없었음에도(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사바늘 천자에 비협조적이어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검사결과가 실패 아닌 ‘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약물 처방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은 수술 후 경과 관찰의 경과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진료행위와 심부정맥혈전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적 처치와 심부정맥혈전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으나, 수술 및 부종으로 인한 운동범위제한과 위 증상 사이에 간접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의 기재와 신청인이 설명의무 위반의 점을 거론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전에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비록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1998. 3. 1.부터 2012. 4.경까지 여러 대학교의 직장보험에 간헐적으로(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년) 여러 차례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였고(과거 사설 학원과 대학 등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음), 2005. 12.경 외국인등록을 하였으며, 2012. 11.경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F-6)’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배우자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등 특별히 통역절차 없이 절차 진행에 참여하여 원활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점을 감안하면, 수술 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설명을 들음에 있어서 어떤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에 신청인에게 약물 처방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은 수술 후 경과관찰에 있어 부적절한 진료행위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적절한 진료행위와 심부정맥혈전증 사이에 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백인이자 비만인 상태로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이 이 사건 심부정맥혈전증의 발병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신청인이 같은 해 10. 7. 흉통을 호소하며 OO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때와 같은 해 10. 9.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때에 OO병원 의료진도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지 못한 사정이 신청인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정한 정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신청인이 OO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약 300,000원,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약 6,400,000원이다.
신청인은 향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치료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병원 담당의사가 작성한 소견서(2013. 6.자)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은 □□병원에 2012. 11. 7. 입원하여 심부정맥혈전제거술, 하대정맥 필터제거술을 받고 같은 해 12. 22. 퇴원한 이후에 항응고제 치료를 받고 계속 약물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고 있었는데, 하지 부종의 치유 여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찰하여야 하나, 복용중인 약물로 계속 치료를 하여야 하는지는 의학적 자료가 부족하고, 다만 항혈전치료가 가지는 혈전 생성 억제 효과를 고려하면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 3∼6개월간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병원에 지급한 위 치료비 외에 위 소견서 작성 시점 이후에도 계속 치료비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2.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병원에 2012. 11. 7. 입원하여 위 수술을 받은 때부터 항응고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은 때까지 6개월간은 이 사건 진료를 받기 이전과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위 소견서 작성 시점 이후에도 다리에 통증이 남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향후 계속 치료가 필요하며 평생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시기 이후에도 계속 일실이익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인 배우자와 생활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분간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속 국가의 석사학위 보유자로 우리나라에서 사설학원과 대학 등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여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OO세무서장이 작성한 소득금액증명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2011. 3. 1.부터 6개월간 OO대학교에서 17,250,000원의 급여를 받는 등 여러 대학교에서 월 평균 300만원 전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급여를 받은 기간이 1년간이 아니라 대부분 연중 6개월에 그쳐서 연중 월 평균 3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일실이익의 기준은 도시일용노임(2013년 상반기 81,443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에 따라 위 6개월간의 일실이익을 추산하면 10,750,470원(81,443원⨉22일⨉6월)이다.
3. 위자료
신청인이 심부정맥혈전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향후 하대정맥의 밸브 손상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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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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