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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사각턱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 후 턱관절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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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4. 9. 21.생, 여)은 2012. 12. 2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하안검 성형술(下眼瞼 成形術, 눈 밑지방 제거술), 사각턱 성형술, 목 지방 흡입술, 미니 안면 거상술(顔面 擧上術, 얼굴 주름 제거술), 융비술(隆鼻術)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상담하였고, 2013. 2. 4.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고 같은 해 2. 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2. 12. 오른쪽 귀 밑에 고여 있는 혈종(血腫)을 발견하자 같은 해 3. 4., 같은 해 3. 8., 같은 해 3. 18. 등 3회에 걸쳐 자가지방 주입술(自家脂肪 注入術), 안면 거상술 부위의 트리암시놀른 주사, 턱 등 부위의 보톡스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다. 그 후 농성 비루(濃性 鼻漏), 코 막힘, 안면 통증, 이충만감(異充滿感) 등을 호소하다가 같은 해 4. 16. 왼쪽 귀의 통증, 턱관절의 휘파람 소리, 코 막힘 증상 등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19. OO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삼출성 중이염(滲出性 中耳炎)으로 왼쪽 고막 절개술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오른쪽 귀의 아래 부위가 부어오르고 혈종이 고였고, 왼쪽 귀의 통증, 코 막힘 증상, 중이염 등이 발생하였고, 급성 범부비동염(凡副鼻洞炎), 양측 급성 화농성 중이염은 물론 코 막힘 증상과 턱 통증이 지속되어 서울팝스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함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지불한 이 사건 수술비인 12,000,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부를 당겨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고 코 모양을 수정하기 위한 성형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뚜렷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 부위별로 합병증 등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신청인의 이비인후과 증상은 이 사건 수술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은 수술의 합병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지속적 치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부비동염 및 삼출성 중이염과 이 사건 수술과의 의학적 연관성

 

◦ 사각턱 성형술에서의 의료과오 및 설명의무 위반 유무

 

◦ 하안검 성형술에서의 의료과오 및 인과관계 유무

 

◦ 코 성형술에서의 의료과오 여부 및 수술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지방흡입술에서의 의료과오 유무

 

◦ 자가지방주입술에서의 의료과오 및 설명의무 위반 유무

 

◦ 안면거상술에서의 의료과오 및 설명의무 위반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게 발생한 부비동염과 삼출성 중이염은 이 사건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코 막힘 증상은 비익 절제술(鼻翼 切除術)을 시행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수술 후의 좌우 비대칭에 대한 정도는 의료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보톡스에 의한 비대칭성 교정은 효과적으로 시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안검 성형술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비후성 반흔(肥厚性 瘢痕)은 오른쪽 귀의 후방에 발생한 작은 혈종을 제거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치료에 의하여 치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부를 당겨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고 코의 모양을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8 감정부가 감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들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수술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로서 피신청인이 수술의 방법, 정도와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 수술 이후 개선 효과와 부작용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는 설명의무의 대상임은 명백하다. 특히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외모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경청한 다음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하는 시술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권유하고,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시술로 인한 외모 개선의 정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시술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한국어로 인쇄된 수술승낙서와 전신마취 동의서를 신청인에게 제시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하여금 수술의 합병증 가능성 등을 영어로 설명한 다음 신청인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유에 따라서 2013. 1. 하순부터 같은 해 3. 중순까지 약 6주간 서울팝스 오케스트라의 휴식 기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한꺼번에 받기로 동의하였으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간단한 수술이므로 별다른 질환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술을 받은 후 2주일이 지나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반박한다. 신청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구사하거나 한국어 문장을 독해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조차 원활하지 아니하다. 

 

피신청인은 정식의 러시아어 통역인을 참여시키거나 러시아어로 번역한 수술승낙서와 전신마취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신청인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 사건 수술 자체는 물론 성형의 범위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마땅함.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인과관계 

신청인은 2013. 4. 19.과 같은 해 4. 30. OO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성형외과적 수술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고, 환자의 과거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수술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단과 소견을 받았다. 같은 해 5. 6. OO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급성 범부비동염, 양측 급성 화농성 중이염으로서 코의 보형물 삽입 후 코 막힘 증상을 호소하여 코 호흡이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4. 17. 신청인을 관찰한 OO이비인후과의원은 신청인의 귀에서 염증 등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수술에 있어 비익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부비동염과 삼출성 중이염은 이 사건 수술의 의료상 과실 또는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코 막힘 증상은 진피와 연골을 코에 삽입하는 융비술을 시행한 결과 발생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2.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3,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 8. 30.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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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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