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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경추 수술 후 호흡 곤란 증상 발생 뒤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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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들의 생모(生母)인 신청외 망 OOO(1940. 12. 28.생, 여)는 1년 전부터 발생한 사지의 위약감으로 OO병원에서 경추관절 불안정증이라는 소견을 받아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2013. 1. 2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1. 22. 전신마취 아래 경추 제1번, 제2번 경추간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같은 날 14:13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한 다음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던 중 호흡정지가 발생하자(이하 ‘제1차 호흡곤란’이라 한다) 같은 날 14:53 응급실로 이동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15:16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받았고 기계환기(Ventilator)를 시행한 후 의식과 근력이 호전되었다. 

 

같은 해 1. 24. 11:34 호흡곤란이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이동하였으나 같은 날 17:50 호흡곤란이 발생하여(이하 ‘제2차 호흡곤란’이라 한다) 신경외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앰부백(Ambu-Bag, 수동식 인공호흡기)을 적용하자 완화되었고, 같은 날 23:59 호흡곤란이 다시 발생하여(이하 ‘제3차 호흡곤란’이라 한다) 흡입간호(Suction)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1. 25. 00:10 중증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당직 간호사가 앰부백을 적용하였으나 망인은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02:30 흡입간호를 실시하였음에도 망인은 힘들어하면서 손을 내젓는 등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같은 날 02:48 망인이 드러눕지 못한 채 불안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당직 간호사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이뇨제인 라식스,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내과 전공의가 진찰한 후 심전도 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같은 해 1. 25. 07:40 망인에게 청색증(靑色症, Cyanosis)이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앰부백를 적용하였을 당시 강한 저항감을 느끼자 기관내삽관 튜브(E-Tube; Endotracheal Tube)의 폐색을 의심하여 기관절개의 부위에 삽입된 기관내삽관을 제거하고 구강을 통하여 삽관하였다. 같은 날 08:10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기계환기를 실시하고 호흡기내과로 전과하여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1. 26.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1. 28. 승압제(昇壓劑)의 투여에도 저하된 혈압을 교정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2. 2. 11:11 기도 폐색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2013. 1. 22.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의 목이 부었던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여 제1차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기관절개술을 시술하여 중환자실로 입원시켰고, 같은 해 1. 24. 20:00 이후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에도 즉시 중환자실로 이동시키지 아니하는 등 미흡한 조치 때문에 망인이 다음날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8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기관지절개관이 객담으로 폐색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제1차 호흡곤란은 망인의 흡연력과 관련된 라인케 부종(Reinkes Edema)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적절한 처치로 망인의 의식과 근력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제2차 호흡곤란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수련의가 앰부백을 적용하여 호흡곤란을 호전시켰고, 제3차 호흡곤란은 당직 간호사가 앰부백을 적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약물 투여 및 검사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기관지절개관을 삽입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여 객담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이 막혔다고 예상하기 어려웠고, 망인의 오랜 흡연력과 관련된 만성질환인 라인케 부종이 악화하면서 짧은 시간에 객담 등으로 기관내삽관 튜브가 막혔다고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일련의 의료행위 상 주의의무 위반 유무

 

◦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과오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치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제1차 호흡곤란은 기관내삽관을 제거한 후 발생한 후두부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당시 앰부백을 적용하여 산소포화도를 100%로 회복시켰고, 신속하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의식과 호흡을 회복시켰으므로 호흡곤란에 대한 처치는 적절하다. 다음날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망인의 호흡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심근허혈 및 심부전이 잠재된 상태에서 폐부종이 악화되었다. 망인에게 제2차 및 제3차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당시 산소교정 및 저산소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와 교정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였고, 기관 내 삽관 튜브는 길어서 폐색 가능성이 높아 보다 짧은 기관내관(T-Cannular; Tracheostomy Cannular)으로 교체하여 빈번하게 가래를 흡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마땅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제1차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당시 신속하게 기관 내 삽관을 다시 삽입하여야 함에도 기도삽관의 경험이 부족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기도삽관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제2차 및 제3차 호흡곤란 당시에는 고혈당, 대사성 산증(代謝性 酸症, Metabolic Acidosis), 저산소증(低酸素症)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방사선 촬영, 심전도 모니터링, 혈액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면서 적기에 상응하는 처치를 취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단순한 호흡보조 등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였을 뿐이고 호흡곤란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원인에 대한 교정에 있어 적절한 시점을 놓쳤다고 보인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들을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증과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373,160원

나. 장례비 3,000,000원

 

2. 소극적 손해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가동연령을 경과하였다고 보이므로 일실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위자료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위자료 총액은 의료사고의 경위, 의료상 과실의 정도,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서 망인의 오랜 흡연 습관, 만성질환인 레인케 부종, 객담의 영향도 참작하여 금 6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된 치료비 상당 부분을 감면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의 장례식장를 무료로 이용하여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는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 총액인 금 60,000,000원으로 추산되며, 5인인 신청인들의 각 상속분에 따르면 각 금 12,000,000원이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2013. 6. 19.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금 12,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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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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