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6. 1. 30.생, 남)은 감기를 앓은 이후 두통 증상(통증등급 NRS 3)이 생겨 2013. 3. 20.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제3번제4번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귀가하였다. 신청인은 두통이 심해지자(통증 등급 NRS 8) 같은 해 3. 25.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과에서 ‘경막 천자후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같은 해 3. 27. 21G 천자침으로 신청인의 자가혈액 15㎖를 요추 제3번제4번의 경막외 공간에 주입하는 경막외 혈액봉합술(혈액패치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신청인이 목, 등, 허리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증상을 관찰하다가 같은 해 4. 3. OO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17. OO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해 6. 10. ‘척수 경막외 혈종, 긴장성 두통, 상세 불명의 척수 압박’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당일부터 머리가 짓눌리고 앞으로 튀어나올 듯이 아픈 두통, 허리를 구부리거나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증상, 보행 장애를 비롯한 피해를 입었으나 OO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허리 통증과 보행 장애가 매우 호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는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부위인 요추 제3번제4번이 아니라 요추 제5번부터 천추 제2번까지 경막하 공간에서 혈종을 발견하였으므로 척수 경막외 혈종은 이 사건 시술과 무관하고,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OO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자기공명척수조영술 및 경막외 혈액봉합술 상의 과실 유무
◦ 경막외 혈액봉합술 후 발생한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일련의 의료행위에서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경막외 혈액봉합술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MRI 척수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뇌척수액의 누출 사실을 명확하게 관찰하지 않았으나 천자 두통이라는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조치는 적절하다(소수의견은 21G의 가느다란 천자침을 단 1회 사용하는 요추 천자만으로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렵고, 메트리자마이드 조영제 주입 또는 Tc99m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척수 조영술을 실시하였더라면 뇌척수액 누출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누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내원 1주일 만에 임상적 판단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것은 성급하였다는 취지이다). OO병원 의료진이 척추 MRI를 촬영한 결과 요추 제5번부터 천추 제2번까지 후방 경막하 공간에서 아급성 혈종을 관찰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액 일부가 경막하 공간으로 들어간 다음 하강하면서 아급성 혈종을 형성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시술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막하 혈종은 척추 감각신경을 자극하면서 신청인에게 보행 장애, 척추 강직 등을 유발하였으나 두통 양상의 변화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경막하 혈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면서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척추 MRI 촬영을 비롯한 정밀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다소 시간을 지체하였고, 통증에 대해서도 마약성 진통제 투여, 패치술, 통증 차단술 등 보다 적극적 치료를 고려하였어야 타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던 중 자가혈액 일부를 경막외 공간이 아닌 경막하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잘못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막하 공간으로 들어간 혈액이 하강하면서 요추 제5번부터 천추 제2번까지 후방 경막하 공간에서 아급성 혈종을 형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행 장애, 척추 강직, 허리 통증 등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던 중 자가혈액 일부를 경막외 공간이 아닌 경막하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잘못 하여 아급성 혈종을 형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보행 장애, 척추 강직, 허리 통증 등을 유발하였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뇌척수액 누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뇌척수액 누출을 전제로 하여 치료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한 것은 성급하였다는 감정서의 소수의견, 저항감의 소실점을 찾는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경막외 공간과 경막하 공간을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이 사건 시술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이 사건 시술 기왕치료비 974,663원과 OO병원의 기왕치료비 3,056,030원을 합하면 4,030,693원이다.
2. 소극적 손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일실이익의 상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4,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면 1,777,000원의 위자료 지급이 상당하다.
5.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5,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2013. 9.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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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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