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9. 2. 25.생, 여)은 1998.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주위 중앙부의 절제와 양측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았고, 2010. PET-CT촬영검사에서 폐 전이 소견 있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012. 4. 17. PET-CT촬영검사에서 좌측 9번째 후면 늑골에 골전이를 시사하는 열소(hot lesion; 종양 등으로 방사선 동위원소가 강조되어 색깔이 더 진하게 보이는 부위)가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12. 8. 6. 흉부 CT촬영검사에서 좌측 9번째 늑골에 골전이를 시사하는 병변이 변화 없이 여전히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같은 달 21. 전신뼈스캔(Whole body bone scan)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좌측 9번째 늑골 후면에 골전이가 의심되는 열소가 증가하였다는 소견이 있어 같은 해 9. 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2. 9. 7. 흉부 CT 가이드 검사를 통해 좌측 9번째 늑골 병변의 중앙과 측면 부위에 인디케이터로 표시 후 신청인에 대한 늑골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좌측 8번째 늑골이 절제되어 같은날 좌측 9번째 늑골 절제술을 다시 시행하였고, 신청인은 2012. 9. 1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늑골 절제술 후 좌측 가슴 통증과 불면증이 지속되었고, 우울과 불안이 심해져 2012. 11. 29.부터 2013. 4. 26.까지 피신청인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해 6. 17.부터 □□병원에서 좌측 가슴 통증에 대한 치료와 우울 및 불안으로 인한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수술중 이동영상증폭장치(c-arm)를 이용하여 위치를 재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수술을 시행하여 제거가 필요없는 좌측 8번째 늑골을 제거, 불필요하게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 두 번의 늑골 제거술 이후 통증이 지속되고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통증과 불면증이 지속되어 외과,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치료비, 일실이익 및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50,279,62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가슴 하부의 늑골은 서로 밀착되어 있고 가늘기 때문에 손으로 구별이 용이하지 않아 수술 전에 인디케이터로 표시하였으나 가슴근육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구별이 어려웠고, 늑골에 굴곡이 만져지면 절제를 하는데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부와 근육이 당겨져 한 칸 정도 위치 이동이 있어 좌측 8번째 늑골을 제거하게 되었으며, 잘못 절제된 수술은 즉시 교정되었고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은 없었음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조정신청금액은 너무 과다하고 치료비 감면과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 뼈스캔검사 결과 9번째 늑골에 골전이가 의심되는 열소를 발견하여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에 있어 진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좌측 8번째 늑골을 절제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늑골절제술 후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과 불면증의 원인 및 인과관계
4. 감정결과의 요지
1. 진단 과정의 적절성 여부
통상적으로 골전이는 전신뼈스캔검사를 통해 진단하므로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흉부 CT촬영검사와 전신뼈스캔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늑골 부분절제술 후 조직검사 결과 전이 암종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포도당유사체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 PET-CT)검사, 혈청칼슘수치검사, 늑골 3차원CT촬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다소 미흡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수술 과정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흉부 CT 가이드 검사를 통해 좌측 9번째 늑골 병변의 중앙과 측면 부위에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한 표시를 했지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이동영상증폭장치(C-arm)를 이용한 수술 부위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늑골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절제가 불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의 부분 절제가 이루어졌고, 이후 좌측 9번째 늑골 부분절제를 위한 수술이 별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인과관계
불필요하게 좌측 8번째 늑골 부분절제가 이루어져 2번의 늑골 부분절제술이 이루어지면서 일반적인 흉부수술 후 통증과 함께 불필요한 늑골 절제로 인한 정신적 충격, 암환자의 디스트레스(distress. 암환자들이 암에 걸렸을 때 충격과 현실 부정, 분노, 공포, 우울, 불안, 고독의 감정으로 투병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흉부 통증, 불면, 우울, 불안 등의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후유장해 및 예후
2개의 늑골 부분절제로 21%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고(맥브라이드식 장애 평가율 기준), 수술 이후 생긴 불면, 우울감, 불안 등의 적응장애는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진단상 과실 유무 :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참조), 늑골 부분절제술 후 조직검사 결과 전이 암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을 놓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진단적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시행상 과실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이동영상증폭장치(C-arm)를 이용한 수술 부위 확인 과정을 생략하면서 불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의 부분절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인과관계
일반적으로 흉부수술은 수술후 통증을 수반하는 점, 불필요한 늑골 부분절제가 환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줄 수 있는 점, 신청인은 갑상선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로 암환자의 디스트레스가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가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시행과정에서의 진료상 과실과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 및 불면, 우울감, 불안 등의 적응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개흉술 후 흉부 통증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이며, 통상 3개월이 경과하면 차차 호전이 있으며 대다수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점, 절제된 늑골 크기는 7.5×1.5×0.5cm인 점, 의료진의 실수로 인하여 두 번의 늑골 절제 수술을 시행한 후 신청인에게 필요한 늑골의 즉시 봉합 및 접골치료가 행해진 점, 신청인이 호소하는 적응장애는 암환자의 디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신청인이 지불한 진료비 중
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의 진료비는 7,077,660원이고,
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 후 피신청인 병원 및 신청외 ◯◯병원에서의 외래진료비는 674,230원임.
2. 소극적 손해
일용근무자 월평균임금 1,791,746원{=81,443원(2013. 상반기 도시일용보통인부노임)×22일}에 감정결과상 노동력상실률을 감안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달인 2012. 10.부터 신청인이 만60세가 되는 2029. 2.까지 197개월을 가동연한으로 보아 계산하면,
가. 27,016,962원(=1,791,746원×0.105×143.6054. 늑골 2개 중 1개만 잘못 제거한 점을 고려하여 감정결과상 노동능력상실률의 절반인 10.5%로 계산할 경우)
나. 54,033,924원(=1,791,746원×0.21×143.6054. 감정결과상 노동능력상실률을 전부 반영할 경우)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신청인은 조정신청 당시에는 조정신청액으로 26,283,042원을 주장하였으나, 조정기일에서 노동능력상실률과 위자료 증액사유 등을 감안하여 조정신청액을 50,279,620원으로 확장하였고, 이러한 신청인의 입장에 따라 조정부는 피신청인측에게 가능한 배상범위를 확인하고 신청취지 확장에 따른 피신청인측의 재검토를 권유하였다.
조정부는 조정기일 후에도 단순한 배상금지급에 의한 해결만이 아니라 가능한 분쟁해결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면서 양 당사자의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미납한 치료비 7,077,660원을 면제하고, 합의일을 기준으로 1년간 늑골 부분절제술과 관련된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신과 외래 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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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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