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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백내장 수술 후 안인내염이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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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9년생, 여)은 2012. 12. 13.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달 17. 우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당일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18. 피신청인 안과의원을 외래로 내원하여 거즈 제거한 후 눈 보호대로 교체하였으며, 이후 보호대 속에 손수건을 대어서 사용하였다. 그 다음날인 19. 외래 재진료시 통증이 심하여 진료결과 안구내염으로 진단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전원된 □□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25.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안인내염 증상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금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의 관리소홀에 의한 것이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수술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유무

 

◦ 지도설명의무 위반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중 부적절한 소독, 의료기기의 오염, 수액의 오염 등의 증거가 없다면 백내장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상적으로 소독한 예비 핸드피스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너무 뜨거워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온도가 떨어질 동안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이 사건 수술 후 약제사용이나 경과관찰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 이틀째 안인내염이 확인된 즉시 전원조치를 한 것은 적절하다. 다만,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이 손수건을 보호대 속에 넣고 다닌 것을 보았을 때, 수술 후 개인위생관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수술 후 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을 가 능성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가. 수술상 과실 유무 안인내염은 백내장 수술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경우 고령에 각막염 및 결막염이 있어 균주의 군집형성이 쉬운 소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로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실제 피신청인도 백내장 수술 합병증 중 하나로 안내염을 신청인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안인내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수술 후 안인내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예방적 점안 항생제 사용, 질 좋은 인공수정체 사용, 수술 시 소독 및 무균조작,수술 시 살균소독제의 결막낭 내 점안, 술전 및 술후 항생제 결막하주사 및 술중 사용하는 수액에 항생제 첨가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4일 전 소독을 위한 점안액을 5일치 처방하고 수술 당일까지 계속 점안하도록 지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술에서 사용된 인공수정체는 감정결과에 따르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신청인은 안인내염 예방을 위해 절개창을 한 바늘 봉합(봉합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한데 봉합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봉합한 경우가 외부로부터의 감염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함)하였고 수술 다음날 촬영된 사진을 볼 때 그 봉합은 잘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독 및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안인내염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나.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유무 급속 안인내염의 증상은 급격한 시력감퇴, 눈통증, 전방축농, 결막충혈과 부종 등인데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2. 12. 18. 신청인에게는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부종이 각막에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 항염제 등을 투여하였던 점, 이 사건 수술 이틀째 안인내염 소견이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한 후 바로 □□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 당일 수술을 받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처치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지도설명의무 위반 유무 피신청인은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신청인에게 백내장의 증상, 백내장 수술의 내용과 필요성, 백내장수술 후 안내염의 발생가능성, 치료 및 예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백내장의 치료라는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신청인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안약투여의 중요성과 개인위생관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안인내염 방지를 위한 진료협력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하고, 나아가 안인내염의 증상과 증상발현시의 조치 등도 설명하여 안인내염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수술의 경우 수술 당일 피신청인은 보호자로부터 ‘백내장 수술에 따른 합병증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이에는 “노인, 개인위생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의사지시대로 안약을 투약하지 않는 경우 발생가능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이를 구두로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은 개인위생에 둔감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이었고 이 사건 수술 당일 손수건을 들고 왔다고 하므로 특히 강조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지도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에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환자측이 감염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 및 □□ 병원 치료비는 피신청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며, 향후치료비로는 의안수술비 300만 원과 경과관찰비 120만 원으로 총 420만 원이 인정된다.

2.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73세이며, 일실이익이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위자료 피신청인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시력을 상실하였는 점,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4. 결론 신청인의 향후 치료비, 이 사건의 발생경위,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신청인이 실명한 사실 등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7. 처리결과

○ 합의조정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지도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1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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