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5. 6. 28.생, 여)은 2013. 6. 28. 저녁 식사 후부터 시작된 상복부통증 및 구토 증상으로 다음날 00:2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변비 의증 진단 하에 약 처방 및 관장 시행 후 경과가 호전되어 02:52 퇴원하여 귀가하였다가, 다시 구토와 발열(38.4℃) 증세가 있어 같은날 13:50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재방문하여 이학적 검진, 혈액검사(당시 혈액검사상 백혈구는 16,460/μL, 적혈구침강속도는 6mm/h, C반응성단백은 0.9mg/L),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을 받고 입원 조치되었고, 입원 후에는 미온수 마사지, 해열진통소염제 경구 투여 및 (복통을 호소할 때에는) 진경제 정맥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체온은 38.1℃ 전후의 양상을 보였다. 신청인은 2013. 7. 1. 940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전장에 변(fecal material)이 다량으로 보이며 충수가 잘 보이지 않음. 초음파검사기구에 의한 압통(sonographic tenderness)은 명확하지 않아서 충수돌기염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장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CT 등의 추가 검사를 권한다”는 소견이 나왔고, 같은날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는 15,610/μL, 적혈구침강속도는 7mm/h, C반응성단백은 4.97mg/L가 나왔다. 이에 신청인을 담당한 의사는 신청인에게 박타신(항생제) 3600mg을 3회에 나누어 정맥 주사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위와 같은 치료에도 신청인의 체온은 계속 38℃ 이상을 유지하였고, 2013. 7. 3.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는 11,980/μL, 적혈구침강속도는 19mm/h, C반응성단백은 3.97mg/L가 나왔다. 신청인은 2013. 7. 4. 15:40 복부-골반 CT촬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농양을 가진 천공성 충수염이 확인되어, 같은날 17:00 외과로 전과된 후, 2013. 7. 5. 13:25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염 수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후 진단명은 국소화된 복막염을 가진 급성 천공성 충수염이었다. 신청인은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어 2013. 7. 12.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고열, 복통 증세에 대하여 해열제, 진경제 투여 조치만을 할 뿐 CT촬영 검사 등 적절한 진단을 지연함으로 인해 충수염을 늦게 발견하여 복막염으로까지 상태가 진행되어 더 어려운 수술을 받고, 입원기간도 늘어났으므로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치료비 이상을 지급한 부분과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금 2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처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혈액검사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통해 변비에 동반된 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도 충수염일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이어서 신청인의 장염이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CT촬영을 하게 된 것으로 의료상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 피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과 신청인의 상태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초기 응급실 방문 당시의 진단 과정은 의료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2번째 방문하였을 때 충수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아 환자가 위장염으로 진단된 경우 통증 등 임상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12~24시간 내에 재점검을 하여야 하고, 입원시에는 4~8시간 간격으로 충수염 여부를 관찰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 입원 후 2일 동안 체온 증가, 백혈구수 증가, 호중구 증가 및 지속적인 임상 증상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3. 7. 1.에 이르러서야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충수염의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었지만, 관장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CT촬영 등의 추가 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복부 초음파 검사 후 4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CT촬영 검사를 시행하였다. 충수염 진단이 지연되면서 천공성 충수염이 발생하여 복막염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천공 발생 시기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의 의료상 조치에는 특별한 과실 인정 소지가 없으나,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2번째 방문하여 입원 조치된 후부터 천공성 충수염이 확인될 때까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의료행위상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에 대한 충수염 진단이 늦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인과관계 : 과실과 악결과 사이 위와 같은 진단 지연으로 신청인의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소아의 경우 충수돌기염의 증상이 비특이적일 수 있어 진단이 쉽지 않고 충수의 천공도 어른과는 달리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신청인의 경우 변비 증상으로 인해 충수염 진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초음파 검사상으로도 충수돌기염일 가능성이 낮게 보고되었던 점, 충수돌기염 천공을 확인한 이후 신속하게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 신청인의 충수염이 적기에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치료와 입원은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았을 때 예상되는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기왕치료비로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2,439,110원으로 이 중 상급병실료 910,000원과 통상적인 수술시 예상되는 본인 부담금 약 80만원을 공제하면 729,110원이다.
나. 개호비 :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8세의 여아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이 추가 입원한 기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 9일의 개호비는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81,443원)을 기초로 산정하면 732,987원(=81,443원×9일)이다.
2.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양 당사자는 감정서를 열람한 후 감정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다만, 적극적 손해액,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과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였다. 특히, 피신청인은 소아 충수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높게 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정기일까지 양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나, 이후 신청인이 조정신청금액에서 일부 양보할 의사를 보였고, 이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의하면 조정신청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산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신청인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일부 양보할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알리면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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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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