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7. 8. 20.생, 여)은 2012. 5. 18.부터 2012. 10. 24.까지 총 24회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어깨 등 통증 부위에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은 바 있는데, 신청인은 2012. 10. 31.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을 때 느껴지는 고관절 부위의 불편감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고관절 부위에(신청인은 양측 고관절 부위에 주사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부위에만 주사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의무 기록상 주사 부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았고, 그 이후 매주 1주일 간격으로 총 8회 동일한 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2. 24. 마지막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위 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좌측 다리의 통증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고, 2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좌측 다리가 붓고 혈당이 상승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2. 28. □□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및 근골격계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를 받고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 상세불명의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진단 후 항생제 투여 및 혈당조절 치료를 받으면서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고 염증 증상이 완화되어 2013. 1. 25.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0. 당뇨 진단을 받은 후 2011. 3.부터 ◇◇병원에서 당뇨망막병증 및 당뇨황반부종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3. 1. 28.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좌안 황반 부종 증가 소견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3. 3. 16. 광결합단층촬영검사상 황반 부종이 2013. 1. 28. 당시에 비해 감소된 소견을 보였고, 2013. 3. 26. 시력 검사상 좌안 시력이 2013. 1. 28.보다 좋아졌음이 확인되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양측 고관절 부위에 받은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로 인하여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에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당뇨 합병증인 황반 부종이 증가하여 좌안 시력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괴사성 근막염 및 황반 부종 증가에 따른 치료비 일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6,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은 우측 고관절 부위에 대하여만 시행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의 괴사성 근막염은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관계 없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일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혈당이 상승된 적이 없었는 바, 신청인의 당뇨 합병증 악화 주장 역시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관계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 진단, 치료 방법 선택 및 주사 시술의 적절성
◦ 인과관계 - 진료상 과실과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4. 감정결과의 요지
의사는 고관절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진단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그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 과정이 없었다.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대상으로 아직 의학적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시술이므로 치료 방법의 선택 역시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사기 및 주사침 1개로 고관절 양측에 각 10여 차례 주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균 감염 예방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시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당뇨병이 있어 일반인보다 세균 감염의 위험이 크므로 신청인이 주사침 1개로 양측 고관절 부위에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하였다면, 시술로 인해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우측 고관절 부위에만 주사 시술을 한 것이라면 신청인에게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과 주사 시술 사이에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양 당사자의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 근거를 의무기록이나 영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세균 염증이 발생하여 혈당이 증가하면 황반 부종도 악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황반 부종은 장기적으로 혈당이 증가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① 신청인의 경우 근막염 발생 후 혈당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인슐린 주사 치료로 15일만에 혈당이 감소하였고, ② 2013. 1. 28. 시행한 검사에서 황반 부종이 우측은 호전되었고 좌측은 증가하였는바, 당뇨병이 전신적인 질환인 점에 비추어 한 쪽만 황반 부종이 증가한 것을 혈당 증가로 설명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에는 진단 과정, 치료 방법 선택에 관한 과실을 인정할 소지가 있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주사침 1개만을 이용하여 양측 고관절에 주사 시술을 한 것이라면 시술 방법에 관한 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
2. 인과관계 : 과실과 악결과 사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주사침 1개만을 이용하여 양측 고관절에 주사 시술을 한 것이라면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사 시술이 좌측 고관절 부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신청인에게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 사이에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황반 부종의 증가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의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쪽이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여 피신청인은 진료 과정에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이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1,000,690원)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2,443,290원(=81,443원×30일)}를 계산하여 조정절차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기일을 개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에게 감정서를 열람하도록 권유하여 감정절차를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인지하도록 하였고, 이후 양 당사자를 접촉하여 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주장이 맞다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조정신청액만큼 인정될 수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이 맞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으며, 법원의 의료소송 절차에서는 증명책임의 문제로 인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치료과정에 일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신청인의 주장이 맞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송절차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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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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