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7년생, 남)은 2012. 5. 31. ○○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협심증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처방전에 따른 약물 조제를 위하여 피신청인 약국에 내원하였다. ○○병원 처방전상 신청인의 처방약제는 카소딜정 10mg, 중외시그마트정 5mg이었으나 피신청인 약국은 신청인의 처방약을 컴퓨터 입력 후 조제하는 과정에서 기계오류로 인하여 카소딜정 10mg, 노바스크(혈압강하제) 5mg, 라미프린(혈압강하제) 2.5mg으로 일부 잘못 조제하였으며 약의 봉투 개수만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복약지도 후 귀가 시켰다. 신청인은 2012. 6. 19.경 1일전 저녁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기 시작하였으며 토혈, 혈변 등의 증상이 총5회 이상 발생하여 △△병원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위 내시경상 GEJ 직상방에 2cm길이의 깊은 열상이 관찰되었으며, 위-식도열상 출혈 증후군(Mallory Weiss syndrome)을 진단받고 같은 해 6. 25.까지 입원치료 받은 뒤 퇴원하였으나, 현재까지 목에서 가끔 쥐가 나는 듯하고 손이 많이 저린 증상이 남아 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2. 5. 31. 피신청인 약국에서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 후 혈변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금 5,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처방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기계오류로 잘못된 약물이 조제되었고 신청인의 진단명은 위식도열상출혈증후군으로 이는 조제상의 과실보다는 신청인의 식도암에 의한 식도협착과 만성 신부전에 의한 요독증 등이 더 크게 기여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손해배상의 범위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조제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감정에 이르지 않고 2012. 12. 5. 신속절차 결정을 하여 진행되었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처방받은 약제와 다른 약을 처방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조제한 약을 복용하던 중 토혈, 혈변, 어지러움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한 점, 이후 신청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위식도열상출혈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점, 위식도열상출혈증후군의 통상적인 발생원인은 심한 구토로 알려져 있으며, 피신청인이 잘못 제조한 약의 부작용으로 구토, 어지러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잘못 조제한 두 약물의 작용이 혈압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고 신청인의 신장 기능이 이미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약물의 복용이 피해자의 오심, 구토를 부분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약사로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신중하게 조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이 기왕력으로 식도암에 의한 방사선 치료로 인해 식도협착이 있어 식후 구토증상이 자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총 금 308,488원
2. 소극적 손해 신청인이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소극적 손해는 산정하지 않는다.
3. 위자료 피신청인 약국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를 더하여 손해액으로 추산해야 한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약 처방 과정에 과실이 있고,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책임제한 등으로 인해 법률상 조정신청액 만큼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 쌍방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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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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