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41. 9. 17.생, 여)은 1997. 2. 4.부터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심방세동, 폐동맥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6. 1. 23. 흉부불편감,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같은해 1. 24. 관상동맥조영술(좌행지동맥 40% 협착)을 시행 받고, 심근경색, 심근염, 만성심부전, 심방세동, 고혈압, 저나트륨혈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한 사실이 있다.
망인은 2013. 7.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20일 전부터 호흡곤란, 부종 등이 있었음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을 시행한 후, 만성심부전(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방세동, 고혈압, 빈혈 등으로 진단하고 진단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여 신청인의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호전되어 가던 중이었는데, 망인은 같은 달 10. 부정맥이 있는 상태로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나 이내 증상은 호전되었고, 한편 망인은 같은 달 11. 퇴원 예정이었다.
망인의 퇴원 예정일인 2013. 7. 11. 08:50 망인을 담당하던 의사는 망인 및 망인의 딸에게 폐색전증 내지는 심장질환 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CT조영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망인의 동의를 받은 후 같은날 14:30 CT조영술을 실시하였고, 망인의 퇴원은 다음날로 연기되었다.
2013. 7. 12.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어 신부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며칠간 경과 관찰을 권유하면서, 5~6일 뒤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한 후 퇴원 조치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망인은 같은 날 22:25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후 망인은 계속 누워 자려고만 하는 상태를 보였다.
2013. 7. 15.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조영제에 기인한 급성신손상 및 저나트륨혈증, 코칼륨혈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무뇨 및 핍뇨 증세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7. 04:05 망인을 내과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치료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같은날 14:3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만성심부전이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들)로서 (1)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고혈압과 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위해 여러 검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의 과거 병력을 잘 알고 있어 CT 촬영시 사용되는 조영제의 부작용이 망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CT조영술을 실시하였고, (2) CT조영술 실시 후 망인에게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고,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미숙한 조치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장례비, 부대비용, 망인 및 신청인들의 위자료 등 합계 금 6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이 조절되었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이외에 다른 원인에 대한 검사(급성 폐동맥 혈전 색전증, 심장 혈관 질환의 악화 등)를 위하여 CT조영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고, (2)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손상에 대하여 이뇨제, 수액치료, 전해질 교정 등 원칙적인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호전이 없어 신대치요법을 결정하고 이중도관 중심정맥 삽입 등 응급 투석 경로를 확보한 후 투석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망인의 기왕력(심부전이 심한 상태, 폐동맥 고혈압, 고령 등)과 급성 신부전 악화가 함께 영향을 주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 망인에 대한 CT조영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 CT조영술을 시행하기 전 예방조치 및 시행 후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 인과관계 유무
-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4. 감정결과의 요지
2013. 7. 3. 심에코 검사에서 과거에 비해 wall motion이 떨어진 다른 심장 부위가 관찰되었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하였던 만큼 심장혈관 상태를 추적 관찰하고 폐혈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CT조영술을 시행할 필요는 있었으나, CT조영술을 퇴원 직전에 급히 시행할 필요는 없었다.
망인은 조영제에 의한 신부전 발생의 위험요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에 예방조치가 없었던 점과 조영제 투여 후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던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CT조영술 후 조영제 부작용인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으며, 급성신부전 발생이 망인의 심부전 상태를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망인에 대한 CT조영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당일 여러 검사를 통해 만성심부전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가다가, 2013. 7. 10. 오전에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여 증상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이외에 다른 원인 (급성 폐동맥 혈전 색전증, 심장 혈관 질환의 악화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T조영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는 바, 일견 망인과 같은 상태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만성심부전 이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의심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택한 검사 방법에 부작용이 있고, 해당 환자에게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면,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원인을 밝혀낼 필요성이 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데, 망인은 당시 71세의 고령으로 고혈압과 울혈성 심부전을 가지고 있어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자였고, CT조영술을 고려하게 된 2013. 7. 10. 망인의 상황을 보면 오전에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오후부터는 더 이상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오전에 망인에 대한 퇴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망인에게 심부전 이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T조영술을 시행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CT조영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CT조영술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의사로서는 치료의 목적으로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검사 시행 전에 검사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 당해 환자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인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시행한 후 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기저질환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조영제 사용에 따른 급성 신부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최소량의 조영제를 사용하거나, 조영제 투여 전 수액 공급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조영제 검사 전후로 저용량의 도파민 투여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의무기록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급성 신부전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검사 방법 선택이 적절하였다 하더라도)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CT조영술 실시 후 처치의 적절성 : 망인은 조영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CT조영술 이후 적절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이뇨제 투여로 섭취·배설량을 조절(I/O balance)하여 최소한 급성신부전 증세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인데, 의무기록상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 부분 역시 치료상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과관계 : 과실과 악결과 사이
망인은 심부전이 있는 환자로 CT조영술 후 발생한 급성 신부전이 망인의 심부전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CT조영술 실시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 및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사망이라는 결과에 망인의 기왕증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CT조영술 이후 사망시까지 치료비용으로 망인이 2013. 7. 11.부터 사망시까지 지불한 비용은 1,571,852원.
나. 장례비 : 의료소송의 경우 장례비는 3,0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2. 위자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과 신청인들의 고통을 적절히 위자할 필요가 있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신청인들은 조정기일에서 감정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고, 피신청인측도 감정결과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조정기일 후 양 당사자와 금액적인 면을 조율하면서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1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위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정중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측 무릎 미세천공술 등 수술 후에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이 늦어진 사례 (0) | 2024.07.26 |
---|---|
충수돌기절제술 후 범복막성 농양이 발생한 사례 (0) | 2024.07.26 |
자궁아전절제술 후 탈장으로 장 절제술을 받은 사례 (0) | 2024.07.26 |
자침 후 기흉이 발생한 사례 (0) | 2024.07.26 |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1) | 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