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28세)은 2012. 9. 17. 왼쪽 어깨, 등, 턱에 결림과 피로가 있어 침 시술과 물리치료를 받고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내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상세불명의 경추통, 턱관절내장증을 진단하여 신청인의 풍지, 견정, 견료, 천료, 고황, 폐수, 대추에 각 경혈침술을, 대추에 척추간 침술을 약 15분 동안 시술하였고, 건부항, 자기장치료, 수치료 등을 하였다.
신청인은 다음 날 직장 근무 중 숨이 차고 흉통이 계속되어 OO한방병원의 양방 외래로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 후 기흉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기흉 진단하 폐쇄식 흉관삽입술을 받은 뒤 같은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술받은 침으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금 2,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피신청인의 침 시술상 과실 유무 및 신청인의 기흉이 피신청인의 침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주호소에 대한 피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방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침시술 과정에서 기흉 발생의 예방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은 왼쪽 어깨, 턱, 등 쪽으로 결림과 피로를 느껴 침과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폐와 인접한 견갑골 부위에 장침 시술과 물리치료를 받은 후 옆구리와 등에 심한 통증 및 숨참과 흉통 증상이 발생하여, 다음 날 △△ 병원의 양방외래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좌측 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판독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동일한 진단하에 입원하여 기흉 치료를 받은 점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발생한 기흉의 원인은 침술에 의한 폐 천자로 인한 외상성 기흉으로 추정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의 과거 병력상 기흉 관련 증상이 보이지 아니한 점, 진료 기록부 및 문진표에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 한의원 방문시 좌흉통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어깨와 턱에 대한 통증만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자연기흉의 경우 젊고 키가 크고 야윈 남자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 발생 가능성도 낮은데 신청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자침 도중 폐 자상으로 인한 외상성 기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기흉은 침 치료중이나 발침 직후에 발생하는 점, 왼쪽 어깨, 턱, 등의 통증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침 시술을 받은 뒤 불과 하루만에 기흉이 발견되었고 그 사이 기흉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떠한 사정이 없었던 점, 나아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피신청인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발생한 기흉은 피신청인의 침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기흉으로 보인다. 결국 피신청인은 자침하는 과정에서 기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이 이 사건 진료행위의 결과 나타난 기흉으로 고통을 받은 점과 □□병원에서 기흉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 약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7. 처리결과
○ 합의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부는 당사자 쌍방에게 감정결과와 이 사건 쟁점 및 자침시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점 등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권고하였고, 당사자 쌍방은 이들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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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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