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정중재사례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6.
728x90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40. 9. 7.생 여)은 2010. 10.경 □□의료원에서 양측 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고, 그 후 위 부위의 통증으로 2012. 2. 29.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으려다 심장 및 혈당 문제 때문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아 같은 해 3. 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당일 좌측 슬관절의 삽입물제거 및 항생제(반코마이신) 혼합 시멘트치환물삽입술을 시행받았다. 그 후 망인은 관상동맥조영술에 의하여 삼혈관질환(3VD)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3. 19.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5개)을 받았고, 같은 해 4. 23. 12:30~15:10 전신 마취하에 좌측 슬관절의 위 시멘트치환물제거 및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15:40경 구역, 구토를 시작하고 혈압저하가 발생하여 15:57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용태가 악화되었으며, 17:05경 스텐트혈전이 발견되어 17:59경 경피적 관상동맥풍선확장술을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다음날 00:50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02:00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남편과 자녀들이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인데, 신청인들은, 망인이 만 71세의 고령자로서 장기간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증의 기왕력이 있었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의 선행 의료행위로 같은 해 3. 8. 좌측 슬관절의 인공관절제거 및 반코마이신 혼합 시멘트삽입술과, 같은 해 3. 19.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5개)을 받았고, 그로부터 35일만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인공관절재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생체기능은 평소보다 저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 반면에, 이 사건 수술은 조속히 강행하여야 할 응급수술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 등 모든 사정(환자의 생체기능 상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 수술을 더 늦추는 경우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수술 전 망인의 거동이나 가족과의 대화 등 외견상으로는 건강상태가 평소와 다름없던 망인이 수술 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비, 수술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은 수술 전 전신상태가 양호한 상태였으며 수술 부위 창상도 호전되고 심근경색에 대한 내과적 치료를 통해 전신상태가 호전되었기에 이차적인 수술도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수술 내용 및 수술에 대한 위험성에 관하여 망인의 보호자에게 설명이 이루어졌고, 이전에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망인의 경우 수술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임을 몇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 및 치료과정,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의료과오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급성 심근경색 및 망인의 출혈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 유무

 

◦ 설명의무위반여부

 

◦ 책임제한 사유

 

4.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2012. 4. 23.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텐트 혈전 및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다음날 사망하였는데, 진료기록의 내용상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정 및 수술 후 발생한 환자의 급격한 용태 악화에 대처한 과정에 통상의 임상의학 기준에 비추어 명백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준비함에 있어 순환기내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등 타과와 협진하여 2012. 3. 19.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 금속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항응고요법을 유지하고 심장초음파검사 등 사전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남편에게 마취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또는 후에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나, 이 사건 수술은 응급수술이 아닌 계획수술이었고, 그 수술부위인 슬관절의 염증은 이미 조절되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수술동의서에도 부동문자로 감염, 출혈, 쇼크, 사망 등의 일반적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마취동의서에도 망인의 경우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상태여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 급성 심근경색과 수술시기와의 관련성 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급성 심근경색과 이 사건 수술시기와의 관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수술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정부의 감정의견, 피신청인 진료기록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회복실에서 신속하게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및 혈압 저하에 대한 승압제 등의 투여 및 심혈관조영실로 이송하여 관동맥 조영술 밀 중재술을 시행하였고, 위와 같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투약이 불가피했던 위 약제들과 연관하여 발생한 출혈에 대해서도 수술부위 압박에 의한 지혈, 지속적인 수혈 등의 처치를 지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급성 심근경색이나 출혈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급성 심근경색이나 출혈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상태여서 다른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스텐트 혈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는 항혈전제 치료를 유지하는 외에 적절한 수술시기를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점, 망인은 고령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언제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12. 4. 12.자 수술동의서에는 부동문자로 감염, 출혈, 쇼크, 사망 등의 일반적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마취동의서에도 망인의 경우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상태여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 급성 심근경색과 수술시기와의 관련성 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신청인도 수술시기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술시기의 적절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망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악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시기 선택상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행위의 특성(위험성, 재량성, 선의성 등), 망인은 고령에 당뇨,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 사건 수술 전 진구성 심근경색증과 중등도의 좌심실 기능저하가 이미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결정은 내과 및 마취과 협진내용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한 이후에도 심혈관질환이 진단되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받은 상태였으므로 관상동맥혈전증의 발생가능성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상존하는 상태였고 수술 시기를 늦추었더라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영수증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는 금 2,884,825원이다. 나. 장례비 : 3,000,000원

2. 책임제한의 정도 20 % ~ 40%

3. 위자료 망인 본인 및 그 상속인인 신청인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일정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망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피신청인측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5,000,000원~10,000,000원의 범위로 한다.

4.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최소 금 6,176,965원, 최대 금 12,353,930원 정도로 추산된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