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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장천공을 단순 장폐색으로 오진하여 복막염, 패혈증으로 발전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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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57. 3. 1.생, 남)은 2011. 7. 26. ◇◇병원에서 바터팽대부(십이지장 유두부)의 악성 종양 진단에 따른 유문부 보존 췌장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2013. 3. 19. 결장암 진단에 따른 대장내시경하 협착 확장술 및 결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4. 1. 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장폐색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보존적 치료(대증요법)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4.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병원에서 복부 CT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앞서 삽입된 스텐트 근위부의 결장 천공 및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증상이 있어 같은 달 6. 확대우결장절제술, 회장루술, 담도 감압술을, 같은 달 16. 영구 회장루술, 비장 절제술, 일차적 봉합술(담도 소장 문합부, 소장 문합부)을 각 받았는데, 같은 달 23. 전신 쇠약, 발열, 혈압 저하, 췌장액 유출이 있었고, 같은 달 29. 혈압 및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염증 조절이 되지 않아 수술 창상 부위에 혈액 양상의 삼출액이 지속되며 더 이상 처치에 의한 호전이 어려워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수축촉진제와 항생제 처방, 수혈 등의 치료를 중단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7:20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들 중 1인(자녀)으로서 망인이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는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기본적인 단순방사선촬영검사만 시행하여 장천공을 진단하지 못하고 장폐색으로 진단하였고, 장폐색 진단에 따라 특별한 치료 없이 관장과 핫팩 치료만 시행하였으며, 장이 꼬이거나 막힌 것이라고 하면서 저절로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위급한 환자를 방치하였는데, 복부에 핫팩을 사용하여 복막염의 진행을 조장하고, 천공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관장을 두 번 시행하여 대장의 압력을 증가시켜 천공을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 2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복통 및 변비를 주호소로 최초로 내원할 당시 시행한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소장의 팽대 소견이 있어 복통 및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폐색으로 진단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하였고, 입원 후 단순방사선촬영검사에서 복강 내 유리 공기(free gas) 소견이 없고 이학적 검사에서는 전 복부의 압통 및 반발통의 범발성 복막염 소견이 없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 소견 또한 없었기 때문에 오진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입원한 후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탈수 교정을 위한 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생체징후 체크,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실제로 환자는 입원치료를 통하여 생체 징후 및 활력이 개선되었고(입원 당시 : BP 130/90, PR 124, BT 38.1℃ → 전원시 : BP 120/82, PR 80, BT 37.1℃), 입원한 때부터 ◇◇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에서 응급수술을 요하는 범발성 복막염 소견이 없었으며, 2일간의 입원치료에도 뚜렷한 호전이 없어 전원 조치하였던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관장(글리세린 50cc 2회)에 의한 횡행결장내 압력 증가, 핫팩에 의한 복막염 악화 등은 의학적으로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장천공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 장폐색 진단 내지 처치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오진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4. 감정결과의 요지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장천공을 장폐색으로 오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 4. 1.부터 같은 달 4.까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복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에서 소장 내 가스와 횡행결장내 스텐트 음영, 스텐트 상부에 가득 차 있는 대장 내 변 소견 외에 뚜렷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장천공을 진단하는 단서가 되는 복강 내 유리 가스 역시 보이지 않았으며, 백혈구 수치 또한 8,090㎣로 정상수치였다.

◦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의 증상은 횡행결장 내 스텐트 삽입 후 스텐트 원위부의 장이 꺾여지고 스텐트가 장벽을 막아서 발생한 장폐색으로 생각되며, 당시 장천공 유무는 확실하지 않다. 장천공이 발생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병원으로 전원하여 시행한 복부 CT 결과 장폐색과 장천공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으로, 스텐트의 끝부분이 장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뒤늦게 천공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학적 검사, 흉부 및 복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대증요법(금식조치, 수액 및 항생제 요법, 온열 요법, 관장 등)을 시행한 후 증상 호전이 없어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대장 내 스텐트 삽입술은 일시적으로 장폐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천공, 스텐트 이동에 의한 폐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한 병원에서 합병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장폐색을 진단한 것에 더하여 장천공을 진단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장천공의 발생 시기 자체도 불명확하며(◇◇병원으로 전원한 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시행한 대증요법이 장천공과 복막염을 야기하였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복막염은 ◇◇병원으로 전원하여 받은 개복 수술 부위가 잘 치유되지 않고 다시 천공을 일으켜 장 내용물이 누출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복막염이 악화되어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는 등 이상의 사정을 종하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처리결과

◯ 부조정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진료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답변하고 조정준비기일이나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 하는 등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고, 신청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여러 위원들로부터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법적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납득하여 결국 이 사건은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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