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5년생, 남)은 2012. 10. 19. 항문 누공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척추 마취하 치루제거술(fistulectomy)을 시행받았고, 같은 달 21. 퇴원하려고 하였으나, 두통 및 어지러움이 심하여 다시 재입원 하였으며, 12:40 경막외혈액봉합술(EBP, Epidural blood patch,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받았다. 이 사건 시술 시행 후 같은날 16:28 두통이 계속되어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았고, 18:52 손과 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서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았다. 다음날 22. □□ 병원으로 전원된 후, 기뇌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30.퇴원하였다. 치료 종결 후 현재 약간의 어지러움은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두통 및 어지러움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 및 □□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400만 원, 개호비 70만 원, 일실이익 150만 원, 위자료 800만 원 등 합계 금 1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마취상 과실 유무
◦ 진단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이 전신마취를 원하였고, 치루제거수술은 전신마취하에 시행가능하였으므로 마취 방법 선택에 있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그리고 2012. 10. 21. 시행한 이 사건 시술의 경우, 대부분 시행 즉시 두통이 소실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인이 지속적인 두통과 어지러움에 대한 이학적인 검사나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 기뇌증 진단 및 전원이 빨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을 구두로 설명 한 후 시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동의서가 없어서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가. 마취상 과실 유무 의사는 마취시 적절한 마취제 및 마취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하지만 척추마취시 환자가 척추마취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절대적 금기 사항에 해당하하는바, 피신청인의 설명을 듣고 신청인이 척추마취에 동의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신청인이 척추마취에 대한 병력을 언급하면서 전신마취를 문의하였던 점, 치루제거술이 척추마취 뿐만 아니라 다른 마취방법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마취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진단상 과실 유무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의 경우 90% 정도가 시행 즉시 두통이 소실되는 바, 두통이 소실되지 않으면 다른 원인을 의심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신경과 등의 협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청인의 기뇌증 진단이 늦어졌으며,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유무 신청인의 경우 치루제거술과 척추마취, 이 사건 시술이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치루제거술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척추마취에 대해 마취방법의 종류 및 선택, 마취 후 후유중, 이에 대한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마취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시술의 경우 동의서가 없어서 피신청인의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 사건 시술의 경우 신청인이 원하여 시행되었으며, 신청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이를 응급시행하게 되었는바,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사고의 경위, 이 사건 시술 후 기뇌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점, 신청인의 체질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 452,760원 나. □□ 병원 진료비: 3,940,510원 다. 개호비: 322,928원
2. 소극적 손해 병가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신청인 월평균 급여- 기지급된 급여): 1,330,000원
3. 위자료 피신청인 병원의 척추 마취 및 혈액 봉합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기뇌증 진단 지연으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위의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 병원 진료비, □□ 병원 입원 기간동안의 개호비, 신청인의 병가 기간 동안 일실이익 등의 신청인의 재산적 손해와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의 체질적 요인 등을 고려한 피신청인의 책임 일정부분 제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7. 처리결과
○ 합의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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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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