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OOO(1945. 7. 14.생, 여)은 2012. 6. 29. 두통 및 시각장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CT, 뇌MRI, 뇌혈관조영술 등의 검사 결과 좌측 후교통 부위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7. 2.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핑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 전신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전신 두드러기, 약물발진, 구토, 오심, 발열, 오한이 나타나고, 배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백혈구 증가(최고 33,700), 높은 혈압(최고 200/100)과 고열(최고 38.5도), CRP의 지속적 상승(최고 109.3), 호중구 증가, 호산구 저하 등의 상태를 보이자(감염내과의 협진 결과 같은해 7. 9. 세균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일시적으로 예방적 항생제(cefotiam)을 투여하고 혈액배양검사 소변배양검사 헤모박 팁 배양검사를 각 시행하면서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를 투여하고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며 관장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의 용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해 7. 12. 우하복부 압통의 지속을 호소하여 복부 방사선검사 결과 장폐색증이 심한 상태로 진단되었으며(2일후의 복부CT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3일전 시행된 혈액배양검사의 최종결과는 그람양성 콕시 및 반코 저항성으로 나왔다), 중심정맥관을 교환하였는데, 여전히 변비와 복부팽만이 있어 관장을 실시하는 한편 항생제를 교체하였다. 같은 해 7. 14. 이틀 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의 중간결과로서 효모균(yeast)이 검출되었는데, 그날부터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으며, 같은 해 7. 15. 자극에 반응이 없고 호흡이 34회부터 41회까지 늘어나는 빈호흡을 보이고 백혈구 수치가26,600, C반응성 단백(CRP) 수치가 187.89로 정상 범위보다 높으며, 산소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관장을 실시하였으나, 활력징후는 호전되지 않은 채 호흡곤란 상태가 악화되어 기관내 삽관에 이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는데, 같은 해 7. 16. 동공 확장, 의식 저하 및 혈압의 지속적 저하 소견을 보이면서 호흡곤란 상태가 악화되고 07:30경 맥박수가 감소하다가 심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09:17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효모균혈증으로 인한 패혈증 의증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신청인들은 수술 후 같은 해 7. 2. 시행된 처치과정에서 세균감염이 발생하여 발열 등 증상이 있었고, 망인이 같은 해 7. 3.부터 계속 변을 보지 못하고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음에도 위 병원 의료진이 1주일이 지난 같은 해 11.에서야 망인의 요구에 따라 관장을 실시한 점,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관장만 시도한 점, 망인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같은 해 7. 14. 장폐색 진단을 받은 점, 장폐색 진단 시점부터 이틀 후 패혈증에 이르게 된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은 세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이고 그 원인은 세균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또한 장폐색이 진단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3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진료기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적극적 치료를 하였고 그러한 일련의 진료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잘못이 없으며,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패혈증의 원인균은 일반적 세균이 아닌 효모균이어서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임상경과를 보여 망인이 불가항력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장폐색에 대한 처치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 감염에 대한 처치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에게 수술 후 효모균에 의한 진균혈증(kodamae ohmeri)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데, 진균혈증의 발생원인은 중심정맥관 오염이나 장폐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분명하지는 않다. 수술 이후 망인에게 부분 장폐색증이 있었으며, 이러한 장폐색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장폐색의 원인으로는 패혈증, 혈관수축제의 사용, 고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 4일 후(같은 해 7. 6.)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백혈구 및 CRP 수치 등의 상승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10.경까지 광범위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전신 두드러기 등 증상을 바탕으로 부작용을 고려하여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점은 의료진의 재량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의료진의 과오라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 10일 후 혈액배양검사결과에서 효모균이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항진균제 투여가 지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복부압통, 복부팽만 등 부분 장폐색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 비위관 삽입, 직장튜브 삽입 등의 처치가 다소 늦었고,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이후의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선행사인은 효모균에 의한 패혈증이고, 그 발생원인은 장폐색으로 추정되는 점, 진료기록에 따르면 수술한 다음날부터 망인의 활력징후와 혈액검사에서 각종 수치들이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측정되고 그러한 상태가 12일간 계속되거나 악화된 점, 복통, 오심 및 구토, 복부팽만 등은 장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데 장폐색의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같은 해 7. 9.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장폐색이 있는 경우 장벽이 팽창되어 이를 통해 장내의 세균과 유해물질이 복강 내로 빠져나가 균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사망 전날까지 장폐색에 대비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거나 조치 내용이 부적절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부산지방법원 2006. 9. 13. 선고 2004가합23816 판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초기의 항생제 투여 중단이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거나 6일간 항생제를 전혀 투약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패혈증의 원인균이 확인되면 즉시 항균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적절한 항균제가 투여되기까지 경과된 시간이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망인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항진균제 등의 투약을 지체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뒤늦게 항진균제를 투약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의 주장(‘효모균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전후하여, 또한 장폐색증이 진단된 시점 전후하여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었거나 미흡하였다’)에 근거가 없다거나, 피신청인의 주장(‘위 병원 의료진이 일련의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잘못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은 불가항력적이다’)이 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이 장폐색 및 감염에 대한 주의의무들을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패혈증과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의 나이와 병력(특히 과거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가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전신적 면역수준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나이와 함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이후 망인의 감염 증상에 대해 신경외과와 감염내과(및 피부과)가 계속 협진하면서 각종 배양검사를 한 점, 패혈증의 원인균이 잠정 확인된 것은 같은 해 7. 14.이고 최종 확인된 것은 사망 다음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2012. 6. 29.부터 2012. 7. 16.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20,841,466원 중 환자부담액 6,416,200원이 납부되었으며 위 치료비 중 기왕증(뇌동맥류)에 대한 수술 및 처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피신청인의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는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과의 정확한 구분은 어렵다. 나. 장례비 : 소송에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것이 재판 실무관행이다.
2. 소극적 손해 망인은 1945. 7. 14.생의 여자로 사망 당시 가동기한이 경과되었고 입원 전에 어떤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소명이 없어 소극적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자료 피신청인 측의 과실의 정도, 망인이 입은 손해의 내용과 범위,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일실수입 부인에 대한 보완적 기능 등을 고려한다.
4.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25,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2. 11. 30.까지 금 2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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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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