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2012. 7. 24. 피신청인(1955년생, 남)은 우측 하악에 때운 치아(#46)의 보철물이 빠져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신청인이 운영하는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시진결과 #46 치아에 골드 인레이(inlay)가 부착되어 있었고, #47치아에 레진 충전물이 보였으며, #47 치아의 레진의 파절과 교합면 파절을 확인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치료를 원하는 치아가 #47 치아인 것으로 인식하여 피신청인에게 손상부위가 넓으니 씌우자고 이야기 한 뒤 마취 및 치아 삭제를 진행하고 인상 채득을 시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46 인레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 방문하였다고 하여 다시 #46 치아를 확인하였으며, #46 치아 시진 결과 인레이가 빠지고 충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에게 설명한 뒤, #46 치아를 삭제하고, #47 치아의 인상 채득과 임시 치아를 장착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설명과 동의 없이 #47 치아를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커 합의를 중단하고 우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치료 역시 중단된 상태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확실한 동의 없이 #47 치아를 삭제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나 당시 피신청인의 #47 치아는 치료가 불가피한 치아였다고 하면서 70만 원~100만 원이 적정한 배상액이라 주장하며 그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완전한 치아를 삭제하여 임시치아를 장착한 상태이므로 크라운 비용에 보철 수명 이후 임플란트 비용을 가산하고, 위자료까지 더한 금액이 적정 배상액이라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손해배상의 범위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고, #47 치아의 상태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어 감정에 이르기 어려운바 2012. 9. 21. 신속절차 결정을 하여 조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이 확실한 동의 없이 피신청인의 #47 치아를 삭제한 것에 대하여는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의 #47 치아에 대한 시진 육안으로 안색과 눈, 입, 코, 귀, 혀 따위를 살펴보고 그 외부에 나타난 변화에 의하여 병상(病狀)을 진단하는 일. 상 레진의 파절과 교합면 파절이 확인되어 치료가 필요하였음을 주장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47 치아의 치료가 불가피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일정부분 책임의 제한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위 #47 치아의 당시 상태가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책임 제한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피신청인의 #47 치아가 일부 삭제되긴 하였으나, 향후 상당기간은 크라운 등 보철물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점, 현재 임플란트의 대중화로 치아상실에 대한 신체장애율이 인정되지 않는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 손해액으로 치아 1개의 상실과 유사하게 보아 임플란트 비용을 적극적 손해액으로 반영한다.
2. 소극적 손해 피신청인이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소극적 손해는 산정하지 않는다.
3. 위자료 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건에 제반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를 더하여 손해액으로 추산해야한다.
7. 처리결과
○ 합의성립(조정조서 작성)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각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부는 신청인에게는 치료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있고, 이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앞서 본 손해배상액의 추산 과정을 설명하면서 조정신청액 만큼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 들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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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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