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30년생, 남)은 2013. 1. 5. 02:00경 집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OO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MRI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7.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폐렴 증상이 있어 기관내삽관술 시행과 항생제 투여 등의 폐렴 치료도 함께 받았고, 같은 달 18.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폐렴 증상이 없어지고 완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OO병원이, 증세가 호전되었으며 병실도 부족한 실정이니, 전문 치료와 재활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2013. 1. 22. 망인을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투약과 처치를 하던 중 같은 달 24.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왼쪽 폐 하부에 폐렴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던 차에 오후부터 체온이 상승하면 기침 및 노란색 가래와 함께 구토가 일어나면서 상세불명의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되었고, 이후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여 기관 내 가래에 대해 흡입(suction)을 시행하였으나 노란 위액을 다량 구토하면서 산소포화도도 떨어지면서 위급한 상태가 되어 OO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원한 OO병원에서 2013. 1. 24. 측정한 활력징후(V/S)는 혈압 60/40mmHg, 맥박 110회, 호흡 26회, 체온 38.6℃ 였고,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는 이틀 전과 비교하여 오른쪽 폐에서 미만성 경화(diffuse consolidation)가 새로 보였다가 같은 날 23:49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이 정상이었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가족이 2013. 1. 24. 12:30 방문하였을 때에 망인은 의식이 없고 얼굴, 몸, 침대가 노란 액체로 뒤덮혀 있었는데, 이를 간병인은 노란색 가글을 쏟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는 구토였으며, 그때까지 구토한 사실을 병원측에서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급한 상황이라 느꼈지만 담당의도 외출로 자리를 비워 면담도 불가능하였으며, 같은 날 15:30경 외출에서 돌아온 담당의는 신청인으로부터 사태의 내용을 듣고서야 망인의 상태를 파악했으며, 오전 혈액 검사상 이상이 없었다고 하면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약간의 폐렴 증세가 보였으나 경과를 지켜보려고 아무런 처방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내과 협진 요청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OO병원에서 전원 당시 가져온 약 이외에는 아무런 처방이나 처치가 없었으며,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마스크 내에 토사물이 넘쳐도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혈압저하, 의식불명 등을 가족들이 항의하자 그제서야 OO병원으로 후송을 결정하였던 것임을 주장하여 망인에 대한 방치와 늑장 대처로 사망하게 되었으니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93,100원 등을 포함한 합계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2013. 1. 22. 망인의 첫 방문 시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고, OO병원 진료의뢰서상 상병은 뇌경색 하나만 있었을 뿐이며 폐렴이나 항생제 처치에 관한 언급 없었기에 OO병원에서 유지한 수액과 3일분의 약만을 투약하였고, 따로 정맥 주사를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면서, 때로는 담당의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부재 시에는 병원 내의 다른 의사가 진료를 보게 되며, 같은 달 24. 12:00부터 15:30까지 망인이 구토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 또한 경비영양(levin tube)을 실시하는 중이어서 식사 전 주사기로 음식물 역류를 확인한 후 식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간호기록을 참조하면 같은 달 24. 중식 전 주사기 흡인 확인 시 잔류 음식물이 없었고, 같은 날 09:40 체온이 38.1℃로 측정되어 해열진통소염제인 트리돌 주사를 처방, 투약하였으며,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처방할 당시에도 기침, 가래는 없었고 청진상 호흡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단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내원 시와는 약간 달리 악화된 소견 있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가족에게 면담해 주었다면서, (3) 같은 날 16:30 다량의 구토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른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하였고, 그 전에는 내과 협진을 의뢰할 의심 소견이나 검사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이 83세의 고령이며, 뇌졸중 후 20일 째였던바, 80세 이상의 뇌졸중환자의 30일 이내 사망률이 18%가 넘는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에도, 사망이라는 결과는 안타까우나 피신청인이 해야 할 모든 처치와 지체 없는 전원조치 등의 의무 이행을 다하였기에,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 흡인성 폐렴의 진단과 그에 상응하는 치료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 명확한 구토의 시간은 언제이고 구토 후 대응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협진과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며, 사망이라는 나쁜 결과와 피신청인의 의료적 과실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책임제한 사유
-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정할 것인지
4. 감정결과의 요지
감정부의 감정의견은, 신청인이 2013. 1. 24. 12:30 망인이 의식이 전혀 없고 얼굴 및 몸, 침상이 노란색 액체로 뒤덮여 있어 구토를 의심하여 간호사를 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호기록지에는 동 시간대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으면서 12:00 및 13:20 기록에는 흡인(suction)하였다고 되어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에는 구토 시간상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간호사가 구토를 발견하였다면 흡인을 시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적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을 것이고, 신청인이 15:00 담당 의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부재중이었고 15:30경에 담당의가 자리에 복귀하여 신청인을 면담한 후 항생제를 투여하고 금식시킨 점을 고려할 때 구토 발생후의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가 일부 지연되었으며, 내과 혹은 신경과 의사와의 협진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없고, 피신청인 병원이 요양병원이란 관점에서 전문 치료를 위하여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한 것은 적정하였다고 보며, 그러나 1. 24. 09:50경 담당의의 진술에 의하면 흉부방사선촬영상 약간의 폐렴이 있고 그 당시 체온이 38.1℃로 상승되어 있어 임상적으로 폐렴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담당의가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려 하였다함은 의학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
아울러 망인이 갑자기 의식이 없고 구토를 심하게 계속한 것은 출혈성 뇌경색 발생으로 뇌압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세로 보이며, 뇌 MRI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그 확실한 원인을 알 수는 없겠으나 입원 전인 2013. 1. 11. 시행한 경동맥초음파검사에서 뇌경색 재발을 흔히 일으키는 소견인 우측 총경동맥과 내경동맥에 동맥경반증과 중등도 협착이 관찰된 것을 볼 때 임상적으로 뇌경색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1. 24. 17:45 OO병원 응급실로 전원시 38.6℃의 발열이 있었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폐 침윤이 증가하여 흡인성폐렴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였으나 당시 폐 침윤이 전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도록 심한 상태가 아니었고, 흡인성폐렴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8:25까지 비교적 정상 범위를 유지하던 산소분압(79mmHg)이 19:14에 약 40분 사이에 갑자기 50mmHg 으로 감소하였던바,
일반적으로 폐렴에 의한 산소 분압 저하는 폐렴이 심하여짐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상례이나 이건 망인에서는 갑자기 저산소혈증이 악화된 점으로 보아 뇌경색의 재발과 흡인성폐렴이 공존하는 가운데 환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이 있고, 뇌경색이 예방 약제를 투여하는 중에도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다른 예방 수단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흡인성폐렴에 대한 조치는 구토시 흡인(suction)을 실시하고 폐렴 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므로, 뇌경색 재발이 망인 사망의 주원인이고, 흡인성폐렴이 일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치료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피신청인이 2013. 1. 24. 09:50경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약간의 폐렴 소견을 발견하였고 당시 체온이 38.1℃로 상승되어 있었으므로 임상적으로 폐렴의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담당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경과를 관찰하려 한 것은 진단 및 치료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보이며, 구토를 발견한 시간에 관하여 달리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간호기록의 기재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구토 발견 후 담당의가 부재중이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점, 위급 시 다른 대체의가 담당의를 대신하여 진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서 피신청인의 진료상 미흡한 측면을 인정할 수 있겠다.
2. 인과관계
폐침윤이 사망에 이를 만큼 심한 상태가 아니었고, 흡인성폐렴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음에도 2013. 1. 24. 19:14 갑자기 저산소혈증이 악화된 것은 뇌경색의 재발과 흡인성폐렴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였다고 보는 감정의견을 참고해 볼 때, 폐렴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나 폐렴이 사망에 기여하였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이 83세의 고령이고,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기 17일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며, 쓰러진 이틀 후 폐렴이 발생하였던 환자인 점, 피신청인 병원이 재활을 위주로 하는 노인복지병원이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병원을 선택한 것이 치료보다는 재활이나 간병이 주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OO병원으로부터의 진료의뢰서상에 상병으로 뇌경색만 기재되어 있었고 폐렴에 관한 언급 없었으며, 최초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나 혈액검사 결과가 폐렴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으로 나온 점, 뇌경색 예방 약제를 투여하고 있는 중에도 이러한 증세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예방 수단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폐렴과 관련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약간의 수명 연장 이외에는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93,100원
2. 위자료
망인의 치료시의 고통 및 추가 치료비 증액 등을 감안한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망인이 고령인 점, 사망의 원인이 폐렴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재발한 것도 기인한 점, 뇌경색 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증세를 막을 다른 예방 수단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의 일부 늦은 조치가 있었지만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약간의 수명연장 이외에는 사망을 피할 수 있었거나 하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점, 검사 결과 폐렴의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신청인 담당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경과관찰을 하려 하였던 점, 구토 발견 후 담당의가 부재중에 다른 대체의가 신속한 진료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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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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