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0. 8. 15.생, 여)은 2012. 7. 25. ◇◇의원에서 초음파검사상 다발성 갑상선 결절 질환(우측 갑상선 혹 7mm, 협부 혹 8.8mm)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권유받고, 같은 달 2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갑상선 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와 갑상선 스캔검사를 받았는데, 협부의 유두암 의심 소견(갑상선 미세침흡인세포병리검사)과 증가되고 비균질적인 양측 갑상선 흡수율 소견(increased and heterogeneous both thyroid uptake, 갑상선 스캔검사)이 나와 11일 뒤인 같은 해 8. 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갑상선 악성신생물(협부) 진단 하에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받고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2. 11.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우측 갑상선결절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12. 1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갑상선 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비정형의 결절(atypical nodule)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와, 같은 달 21. □□병원에서 미세침흡입세포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갑상선 유두암 소견이 나와 2013. 2. 14.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날 우측 갑상선암 진단 하에 ‘갑상선전절제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함)을 받고 같은 달 21.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1)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우측 갑상선에 암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좌측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 1차 수술 이후 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목이 불편하다는 호소를 하고, 초음파검사 및 우측 갑상선 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상 갑상선결절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진료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2차 수술 전후로 든 치료비 및 교통비 등 제반 비용 5,052,945원과 향후치료비와 1차 수술 잘못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947,055원 등 합계 1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협부에 있는 암으로 의심되는 혹이 반회귀 신경이 성대로 들어가는 기점에 달라붙어 우선 좌측 갑상선 절제술을 실시하면서 좌측 반회귀 신경을 보존하고, 우측 신경 손상 우려로 인해 우측은 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 2012. 11. 6. 초음파검사상 작은 혹이 발견되고, 같은 해 12. 11. 우측 갑상선 미세침흡인세포병리검사상 비정형의 결절(atypical nodule)이 확인되어 암 발생이 우려돼 우측 잔존 갑상선 절제술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진료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 1차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이 1차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외래 내원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4.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전 갑상선 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와 갑상선 스캔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1차 수술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좌측 갑상선절제술 및 우측 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1차 수술 후 영상자료 및 피신청인 병원의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에게 시행된 수술내용은 협부를 포함한 좌측 갑상선 부분절제(좌측갑상선 상부를 남기고 2/3정도 절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의원에서 실시한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 내측의 석회화 소견으로 암이 의심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갑상선 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상 협부의 유두암 의심 및 우엽의 불충분한(insufficient specimen) 소견 등을 고려할 때, 협부를 포함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경부 CT 및 PET CT촬영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초음파검사 및 우측 갑상선 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하여 우측에 악성이 의심되는 잔여 종양을 발견한 것은 적절하였다. 1차 수술 과정에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측 갑상선 유두암의 크기 및 일반적인 진행속도를 고려하면 1차 수술에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신청인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전 신청인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한 검사의 내용 및 절차는 적절하였고, 1차 수술 후 경과관찰 역시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갑상선 유두암의 수술은 병의 경중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여, 한쪽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일측갑상선절제 및 경부임파절절제를, 양측에 병변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갑상선전절제및 경부임파절절제를, 갑상선의 협부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갑상선전절제를 시행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협부와 우측에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협부를 포함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좌측 갑상선 절제술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지적할 수 있다.
2. 인과관계 : 과실과 악결과 사이 1차 수술에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이 이루어졌다면 신청인은 2차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1차 수술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우측 갑상선의 갑상선 유두암이 잔존하였고, 이로 인하여 2차 수술을 받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추가적인 2차 수술을 받게 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1)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게 시행되어 잔존 갑상선 유두암을 조속히 발견하여 대응할 수 있었던 점, (2) 잔존했던 우측 갑상선 유두암의 크기 및 일반적인 진행속도를 고려하면 1차 수술에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신청인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신청인이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3,700,000원 2. 소극적 손해 □□병원에 8일간 입원하였던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통계소득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651,544원(=81,443원⨉8일) 3. 위자료 신청인이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 및 2차 수술 전후에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양 당사자에게 감정서를 열람해 볼 것을 독려하여 양 당사자가 신속하게 감정서 열람을 마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의 의료적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조정부에서 마련한 합의권고안을 양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법적으로 적절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시하였고, 이후 양 당사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면서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신청인 병원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정중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 조직검사 후 복강 내 출혈에 기인하여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0) | 2024.07.25 |
---|---|
대퇴동맥 확장술 후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 사례 (0) | 2024.07.25 |
양 하지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후 사망한 사례 (0) | 2024.07.25 |
우측 복사뼈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 (0) | 2024.07.25 |
눈 밑 지방제거술 시술후에 하안검이 함몰된 사례 (0) | 202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