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41세,여)은 2013. 2. 15.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결막 아래 눈 밑 지방제거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3. 4.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위 수술 후 눈 밑 함몰이 되었다고 호소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지방이식수술로 교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같은 해 3. 8. 피신청인과 눈 밑 함몰 및 지방이식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수술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3. 14. ◯◯병원에서 결막 아래 눈 밑 지방제거술 후 하안검 함몰(눈 밑 눈물고랑 투영)이라는 진단을 받고 미세지방이식수술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받았으며, 같은 해 3. 27. △△병원에서 눈 밑 지방제거술 후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의학적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11. △△병원에서 현재 하안검 함몰과 하안검 주변의 주름이 많아지는 등의 증상이 관찰되며,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눈 밑 지방제거술시 과도한 지방제거에 기인하는 것으로, 재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눈 밑 지방제거술 시술 전에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고 눈 밑 지방을 너무 과다하게 제거한 잘못으로 인하여 눈 밑 지방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 재산상 손해 및 용모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 3,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눈 밑 지방제거술 전 검사에 관한 과실 유무
◦ 눈 밑 지방제거술 과정상 과실 유무
◦ 눈 밑 지방제거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1. 눈 밑 지방제거술 전 검사에 관한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미용수술은 진단에 대한 검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힘들며, 수술전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가 있어도 모든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의의 경험과 수술계획에 따라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 피신청인 병원이 수술 전 시행한 시진, 촉진 및 집어보기 검사(pinch test)는 수술 전 검사로 충분하였다고 사료되며, 수술 전 검사에 대한 의무기록이 없더라도 미용수술은 다른 외과적 수술과 달리 시진이 가장 중요한 검사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술전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2. 눈 밑 지방제거술 과정상 과실 유무
수술 전에 신청인에게는 이미 하안검-협부 고랑(Orbito-malar sulcus)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눈 밑 지방제거술 보다는 지방재배치수술 및 소량의 지방이식수술이 보다 적절한 수술 방법이었으며, 신청인의 눈 밑 지방 돌출 원인은 눈 밑 지방과다가 아니라 볼의 넓은 지방 패드 중 탈락한 일부 지방과 눈 밑 지방에 의해 형성된 경계선과 조직의 탄력도 저하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하고 눈물고랑(Naso-jugal sulcus, Tear-trough)부위에 소량의 지방이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미용수술의 경우 환자의 요구에 따라 수술을 하는 것이 의학적 논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눈 밑 지방 돌출만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극소량의 눈 밑 지방제거술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의 외양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눈 밑 지방제거술도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피신청인이 눈 밑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였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에게 다른 수술 방법이나 눈 밑 지방제거술 후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도 신청인이 이와 같은 수술 방법을 결정하였다는 정확한 의무기록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수술 방법 선택과 과정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눈 밑 지방제거술 전 검사에 관한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 기록에 수술 전 검사를 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피신청인이 악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것이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눈 밑 지방제거술을 시술하기 전에는 눈 감기 검사(Squinch test), 눈물생성량검사(schirmer test), 집어보기 검사(pinch test), 당기기 검사(distraction test), 당긴 후 되돌아가기 검사(snap back test), 집어보기 검사(pinch test) 등의 검사가 권장된다.
그러나 위 검사들은 권장사항일 뿐 일반적으로 눈 밑 지방제거술을 할 때 위 검사들을 필수적으로 모두 할 필요는 없는 점, 집어보기 검사(pinch test)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내용이 진료 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진료 기록에 눈 밑 지방제거술과 관련하여 ‘오른쪽이 더 심하심’이라는 기재이 있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시진에 따른 신청인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라고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진이 가장 중요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눈 밑 지방제거술 전 검사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눈 밑 지방제거술 과정상 과실 유무
수술 방법의 선택 문제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이 상이하나 사안과 같은 눈 밑 지방제거술의 경우 소량의 지방제거를 하였을 경우 눈 밑 지방 돌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일응 적절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하고 시기・방법・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당해 미용성형시술에 있어서 그 진행에 따라 장차 예측이 가능한 결과 가능성과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자에게 생리적・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함과 동시에 시술 후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측의 시술 여부 및 진행상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판시를 하였는바, 수술 방법의 선택에 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눈 밑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한 점을 고려하면, 수술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
3. 눈 밑 지방제거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 기록에 신청인에게 눈 밑 지방제거술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기재가 없는 점, 수술동의서에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과 관련된 사항 즉,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에 대한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성형수술 시 사용되는 양식으로서 일반적 사항에 대한 부작용을 열거한 내용일 뿐이고, 눈 밑 지방제거수술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함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신청인이 수술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술 방법의 선택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판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눈 밑 지방 제거술 비용 720,000원.
나. 향후치료비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치료비추정서에는 하안검 미세지방이식 수술비 1,500,000원, 약값 및 통원치료비 200,000원 총 1,7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자료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눈 밑 지방 함몰 발생의 원인은 과도한 지방제거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신청인은 눈 밑 지방 함몰로 인한 외모의 변화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2013. 3. 8. △△병원 신경과를 방문하여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정신의학적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3. 3. 27.부터 최소 4주 이상의 정신의학적 전문치료 및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절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3. 분쟁해결방안의 모색
피신청인이 눈 밑 지방제거술비용의 50%를 환급한 점, 눈 밑 지방이식수술의 경우 수술비 및 약값 통원치료비를 포함하여도 약 1,000,000원의 비용이 일반적인 점, 눈 밑 지방제거술 후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눈 밑 지방제거의 수술 과정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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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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