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OOO(1959. 8. 1.생, 남)은 피신청인 양측 하지가 부으면서 뻣뻣해지는 증상, 통증 및 보행이 어려워지는 증상으로 2012. 10. 2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보행이 불안정하고 무릎 및 발목 반사가 소실된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 상 C반응성 단백과 울혈성심표지자(BNP)가 정상보다 증가된 소견으로 관찰되었다. 다음 날인 같은 해 10. 30.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혈관염성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시행하였다. 같은 해 10. 31. 사지의 허약감과 구토 및 오심이 발생하여 시행한 흉부 CT검사 결과 기관지 폐렴과 세기관지염을 동반한 기관지확장증, 심낭삼출액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17:50경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19:30 시행한 심장효소검사 결과 CK-MB가 19.3ng/mL, 트로포닌I가 0.90ng/mL으로 정상범위보다 상승된 소견을 보이고 23:30경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2012. 11. 1. 01:50경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02:20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상 이산화탄소분압이 12이하로 측정되고, 02:30경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 상 양측 하부폐의 폐렴 또는 부종 소견이 관찰되었다. 02:50 시행한 심장효소검사 결과 CK-MB 31.0ng/mL, 트로포닌 0.98ng/mL로 상승되었으며, 03:11경에는 혼돈상태로 관찰되었다. 03:40경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벽의 운동저하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04:20경 시행한 심전도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관찰되어 05:40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상부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의 20~30% 협착 소견 이외에 심혈관 폐색은 관찰되지 않았다. 05:55 망인이 안절부절하면서 수축기 혈압이 80mmHg에서 상승하지 않아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정맥투여하였으나 혈압이 호전되지 않음. 이후 갑자기 심정지와 자발 호흡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1시간 10분여간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심장리듬이 돌아오지 않아 08:0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심부전으로 기재되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스테로이드 부작용 또는 그와 다른 수액까지 함께 투약됨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안이하게 대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49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부전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은 부검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분명하며, 스테로이드 부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여 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망인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에 대한 조치 또한 적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망인의 하지 부종 및 통증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여의 적절성 여부
◦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 발현 시 조치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스테로이드 치료는 응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이므로 진단 및 처치상 과실은 없다. 망인의 사인은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불확실하나 BNP 수치 상승과 심낭삼출액 소견 및 심장이나 폐 등 다발성 장기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가면역질환의 악화가능성을 고려할 때 요천추다발신경근병증으로 표현된 전신 자가면역질환의 악화로 인한 급성 심부전으로 추정된다. 임상증상, BNP 검사 등과 심초음파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좌심실 부전을 조기에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조기에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했더라도 치료효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확실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망인이 내원 시 호소하였던 하지의 증상에 대해 이루어진 스테로이드 투여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흡곤란 등 이상증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심부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초음파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소 지연한 것으로 보인다.
2. 인과관계 심초음파 검사 등 심부전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연의 정도가 1~2시간 내외 정도로 보이고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심부전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과오와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조기에 심부전에 대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를 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지연된 조치로 인해 망인 및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위자료 조기에 심부전에 대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를 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지연된 조치로 인해 망인 및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3. 2. 22.까지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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